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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heWise Corpora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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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27 Jul 2026 08:52:0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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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heWise Corporatio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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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요건/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여부</title>
      <link>https://thewiseip.tistory.com/entry/%EC%82%B0%EC%97%85%EC%83%81-%EC%9D%B4%EC%9A%A9%EA%B0%80%EB%8A%A5%EC%84%B1%EC%9D%98-%EC%9D%B8%EC%A0%95%EC%97%AC%EB%B6%80</link>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6156,616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b18e3d2-6f0b-44e2-8ee1-cac5c66acaa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8e2de87-2e15-4cb5-a284-055d51de974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amp;lsquo;결제정보&amp;rsquo;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거나 이들의 특정 조합을 선택하는 구성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결제흐름도가 변경되며(나-1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7, 8에서 금융서비스 장치가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통하여 거래 단말기 및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려면 금융서비스 장치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는 가맹점 계좌정보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서비스 장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가맹점 계좌정보 등을 수신하는지에 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나-2 주장), 이 사건 제18항 발명은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가 결제정보를 암호화하여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하게 되는데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키나 개인키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비스 장치 이외에는 가질 수 없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암호화된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결제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결수단도 없어(나-3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나-1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amp;lsquo;결제정보&amp;rsquo;는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선택된 결제수단 정보 및 선택된 보조결제수단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구성요소 6에 의하면, 결제정보는 결제구매정보에 상응하는 결제수단 또는 거래 단말기에 상응하는 보조결제수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위 결제정보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생성되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것이며, 구성요소 7에 의하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생성되어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는 위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amp;nbsp;&lt;u&gt;구성요소 6, 7에 의하여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생성되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정보에나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승인정보에는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결제흐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lt;/u&gt;, 또한 위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진 결제정보에 이동통신 단말기 식별정보, 거래식별번호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 등이 포함되더라도 위 결제수단 또는 보조결제수단에 의한 그 기본적인 결제 흐름에 있어서 변경이 발생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다음으로 원고의 나-2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구성요소 1의 거래 단말기 인증 절차에 의하여 거래 단말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는 구성요소 5의 거래식별번호 정보 전송 및 구성요소 6의 결제정보 전송 절차에 의하여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7처럼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거래 단말기 또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결제승인결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18항 발명은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의 결제수단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아서,&amp;nbsp;&lt;u&gt;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거래 단말기 또는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의 결제승인결과 정보 전송을 위해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되는 결제정보와 결제승인번호에 반드시 가맹점 계좌번호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lt;/u&gt;, 원고의 나-3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8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에 의하면, 결제정보는 암호화 데이터로 변환되어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를 경유하여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될 뿐이고, 구성요소 8에 의하면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비스 장치 간에 전송되는 결제정보에 대해 &amp;lsquo;암호화된 데이터&amp;rsquo;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amp;nbsp;&lt;u&gt;이 사건 발명은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가 (결제자)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금융서비스 장치로 전송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유지인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반드시 복호화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lt;/u&gt;, 원고의 나-1 내지 3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나아가&amp;nbsp;&lt;u&gt;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발명이란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계속 개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018b0d1c-d76f-41ff-9818-8843e83123c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3837b4d9-b40e-4608-8c43-55c6008be38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3577,412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a7cb103-2b04-4796-8744-0a182b904da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912d781-5802-4282-94cb-3595b51b90c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공연결관과 천공연장관의 사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어 그로 인해 밀봉관이 접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문제의 정도는 천공의 수나 크기, 밀봉관의 재질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천공의 수나 크기, 밀봉관의 재질 등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amp;nbsp;&lt;u&gt;&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 되기 위해서 하등의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문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익을 현저히 넘어서 결국 그 발명의 이용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발명이란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면서 계속 개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이 사건 제7항 발명 포함)은 그 산업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5df0f7a6-37c9-4c1a-9114-ceef7f8a0a8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1697bdc-abac-404b-a8e9-2edf745bf59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10. 26. 선고 2017허943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2226879-1bc8-45f0-a4da-20c8ccc610a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cf1aa05-6408-4609-a5ae-032cdbb91e5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서 말하는 &amp;lsquo;발명&amp;rsquo;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는 것이어서,&amp;nbsp;&lt;u&gt;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lt;/u&gt;,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는 &amp;lsquo;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여 동력으로 이용하는 중력엔진에 있어서 회전원반, 다수의 중량추, 적재부, 무게전달장치, 시소로 구성된 중력엔진&amp;rsqu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각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및 기술적 작동방식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작동하는 중력엔진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더라도,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나타난 중력엔진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중량추 탑재부에 탑재된 다수의 중량추 중 최상부의 중량추가 회전원반에 탑재되어 회전원반과 함께 회전하며 하강하여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고(단계 1), 나머지 중량추들을 떠받치던 시소 막대에 미치던 부하가 경감함에 따라 시소 막대가 상승하다가 균형추의 무게와 적재된 중량추들 무게의 합이 동일할 때 시소는 받침점의 좌우 균형점에서 멈추며(단계 2), 회전원반과 함께 회전하는 중량추가 시소 막대의 일측에 도달하여 그 무게가 시소에 더해짐에 따라 시소 막대는 다시 하강하며 하강하던 중량추는 탑재부 아래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단계 3),&amp;nbsp;&lt;u&gt;최상부에 위치한 다음 중량추에 의해 위 단계 1 내지 3과 같은 과정이 연속해서 무한 반복됨으로써 초기 기동력을 부여한 이후에는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중력만으로도 무한하게 동력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어서&lt;/u&gt;, 위 작동원리에 따르면, 최상부의 중량추가 하강을 시작하면 균형추의 무게와 나머지 중량추들의 합산 무게가 평형을 이루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중량추를 떠받치던 시소 막대가 상승하게 되는데, 평형상태에 이르면, 초기 기동 당시와 비교하여 중량추들의 위치에너지가 2mgd만큼 상승하고, 중량추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은 2mgd로 동일하게 되며, 이후 하강하는 중량추가 시소 막대의 일측에 도달하여 그 무게가 시소에 더해짐에 따라 시소 막대가 다시 하강하고, 중량추가 적재부의 최하부에 위치하게 되면,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크기에는 변동이 없고, 중량추들의 위치에너지는 2mgd만큼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중량추들 전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2mgd만큼 증가하였으나, 하강한 균형추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는데, 균형추의 무게는 중량추들의 합산 무게와 동일하므로 균형추를 초기 기동 위치로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2mgd로서, 중량추들 전체가 얻은 합산 에너지와 동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중력엔진은 균형추가 중량추들을 상승시키고, 다시 중량추의 운동에너지로 하강한 균형추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과정 즉,&amp;nbsp;&lt;u&gt;에너지 형태의 변환만 있을 뿐이고 에너지의 증가가 없는 진동현상을 반복하게 될 뿐이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의 마찰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가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lt;/u&gt;, 게다가 위 작동원리에 따르면, 중량추가 시소 막대 일측을 하강시켜 반대측의 균형추를 다시 상승시킴과 동시에 적재부의 최하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소 막대가 최초 기동 상태로 하강할 때까지 중량추들의 무게가 직&amp;middot;간접적으로 시소 막대에 가해져야 하는데, 중량추들이 어떠한 보조 수단에 의해 그 상승한 위치를 유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시소 막대를 더 이상 눌러주지 못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량추들이 직&amp;middot;간접적으로 시소 막대를 최초 기동 상태의 위치까지 눌러 하강시키는 경우에는 중량추가 적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중력엔진의 연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amp;nbsp;&lt;u&gt;청구항 1의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 이외에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만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출력하거나 연속회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lt;/u&gt;,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bcf4a83-a0f9-42df-aa45-4a8d1361ad5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7c1cf2e-c4c7-4aab-94af-452325905bf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6. 9. 선고 2016허8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6dc237c-d1c0-4f42-b6e7-922884ee39f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46f57f8-3bf4-430c-b746-8868241a51c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시동과 동시에 좌&amp;middot;우 보조축 환봉에 연결된 모터를 구동하여 각 환봉을 회전시키는 과정, 각 보조축 환봉의 회전에 따라 각 환봉의 말단에 장착된 V 벨트 풀리를 회전시키는 과정, V 벨트 풀리가 회전함에 따라 V 벨트에 의하여 V 벨트 풀리에 연결된 발전기를 발전시키는 과정, 발전기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를 축전기에 충전시키는 과정 및 축전기에 충전된 전기를 다시 모터의 구동에 이용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운행을 정지하여 충전하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무한 동력으로서의 전기 동력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에너지는, ① 모터들에 동력을 제공하는 축전지의 에너지 ⇨ ② 모터들을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③ 모터들과 기어로 연결된 좌&amp;middot;보조축을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④ 좌&amp;middot;우 보조축에 설치된 V 벨트 풀리를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⑤ V 벨트 풀리에 걸려있는 V 벨트에 의해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운동에너지 ⇨ ⑥ 발전기의 회전축이 회전하여 발생하는 전기에너지 ⇨ ⑦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기에너지가 컨트롤 타워에서 축전지에 충전되는 에너지&amp;rsquo;의 순서로 전달 및 변환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축전지에 충전된 에너지는 친환경 전기 동력원이 된다는 것이며, 한편 자연법칙 중 열역학 제2 법칙은 &amp;lsquo;자연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의 변환은 손실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환되어 에너지 변환효율이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법칙&amp;rsquo;, 즉 모든 자연계의 에너지는 손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하고,&amp;nbsp;&lt;u&gt;이러한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어떤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손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수반하면서도 열역학 제2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열역학 제2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자연법칙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에너지 변환 과정을 열역학 제2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모터에 동력을 제공하는 축전지의 에너지가 모터를 회전시키는 과정에 모터의 회전축과 구성부품 사이의 마찰 손실, 모터가 좌&amp;middot;우 보조축을 회전시키는 과정에 기어와의 마찰 손실 및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 좌&amp;middot;우 보조축에 연결된 V 벨트 풀리 및 V 벨트 풀리에 걸려있는 V 벨트를 통해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과정에 V 벨트 풀리와 V 벨트 사이의 마찰 손실과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 발전기의 회전축을 회전시키는 과정에 발전기의 회전축과 구성부품 사이의 마찰 손실 등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가 축전지에 충전되는 과정에 열에 의한 손실, 축전지의 에너지가 모터에 전달되는 과정에 열에 의한 손실 등의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각의 에너지가 전달, 변환되는 과정마다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로 인하여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특정 시점에 이르러 더는 전기 동력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amp;nbsp;&lt;u&gt;그 결과 전기엔진 장치의 운행을 정지하여 충전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무한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은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므로&lt;/u&gt;,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b0d9b85-3ac4-4d32-ae01-05d90ff9999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28500f6-f764-4b7a-9d2c-7c2077d0ada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5. 10. 2. 선고 2014허89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6108b8f-d883-46ab-879d-76524ac05e8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e5b32fe-432e-49e5-9cc4-9092020fce3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영구자석의 척력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amp;ldquo;개폐고정부의 반원체가 개방된 상태에서, 유압작동부가 작동하여 반원체가 척력 발생 거리까지 회전부에 접근하면, 회전부는 척력을 흡수하면서 회전을 시작하며, 각 반원체는 강한 척력 발생 거리인 8mm로 접근하며, 정지판에 부설된 센서는 이를 감지하여 반원체의 폐쇄결합 작동을 정지시키고, 고정장치를 하강시켜 반원체를 고정시키며, 회전부는 안정된 상태에서 장기 회전작동을 행하게 한다. 회전부는 연속 회전작동을 행하고, 영구자석의 척력은 회전축에 전달되어 회전축의 양단에 연결된 척력 이용장치에 연속적으로 동력이 전달된다.&amp;rdquo;고 기재되어 있어,&amp;nbsp;&lt;u&gt;청구항 1은 개폐고정부의 반원체가 유압작동부에 의하여 척력 발생 거리인 8mm 이내로 회전부에 접근한 후 고정되면,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영구자석의 척력만으로도 지속적인 영구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외부에너지의 공급 없이 에너지를 무한정 발생시킬 수 있는 영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이와 같이 입력 에너지보다 출력 에너지가 큰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인 &amp;lsquo;에너지 보존의 법칙&amp;rsquo;에 위배되는 것이며&lt;/u&gt;, 또한 청구항 1의 회전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반원체의 영구자석과 원형체의 영구자석이 같은 극성끼리 마주하는 경우 척력으로 인해 원형체가 회전축 둘레를 일정 부분 회전하게 될 것이나, 곧이어 반원체의 다음 영구자석으로부터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방해하는 반발력을 받게 되어, 다음 영구자석이 원래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는 척력 발생 위치로 이동할 수 없게 되므로, 지속적인 회전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청구항 1은 어느 모로 보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49c2c5ee-b81a-4d0a-8855-09f7287d506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1c2b119-0b64-4505-9729-96fe5d01ebb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832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bba2263-a815-4f77-8715-5f3aae4223f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d4a2aee-681d-4c8d-9219-9ec102ecb9d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청구항 1은 &amp;lsquo;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건물 꼭대기까지 많은 물을 끌어 올리고 그 많은 물이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다시 재활용하여서 다시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고 또 다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여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 하면서 발전을 하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amp;lsquo;계속하여서 물을 퍼 올리기만 하면 내려오면서 스스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amp;hellip; (중략) &amp;hellip; 그 퍼올린 물을 물탱크에 담고 다시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펌핑하여 건물 꼭대기까지 끝어 올린 다음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시키고 다시 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하고 다시 또 터빈과 발전기를 통과시키는 하늘공중다단계수력발전소&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건물 꼭대기의 물을 자유 낙하시켜 다단계의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여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를 구동시켜 물을 건물 꼭대기까지 다시 끌어 올리는 과정을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lt;/u&gt;,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보존법칙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건물 꼭대기의 물이 낙하하면서 다단계의 터빈을 통과하는 경우 물과 터빈의 마찰 등에 의해 발열,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므로, 다단계의 터빈을 통과하여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보다 아르키메데스 스크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게 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하여 작동하는 장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므로&lt;/u&gt;,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46d1a990-5cfe-4d91-aa67-33e66bdfd74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46d893a-2d5e-4c80-99d3-59ff6c14574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허556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951a682-ed06-4864-bd71-7bd3a27f050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4274525-9617-44c2-8ca2-d5a0363ca89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amp;lsquo;발명&amp;rsquo;을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고,&amp;nbsp;&lt;u&gt;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되고&lt;/u&gt;, 또한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amp;nbsp;&lt;u&gt;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lt;/u&gt;, 위 법리에 따라 구성 3의 &amp;lsquo;장식 요소&amp;rsquo;의 의미를 살피건대, &amp;lsquo;장식&amp;rsquo;이란 &amp;lsquo;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하거나 그 꾸밈새&amp;rsquo;를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amp;lsquo;장식 요소&amp;rsquo;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amp;lsquo;본 발명의 인쇄된 엠보싱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엠보싱된 장식요소를 포함한다. 장식 요소는 주된 기능이 용품에 미적 특징부를 제공하는 것인 엠보싱 패턴의 요소를 의미하고,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 아닌 기능적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 &amp;hellip;&amp;hellip; 일반적으로 인쇄패턴은 장식적인 것 이외의 다른 기능은 갖지 않으므로, 인쇄 패턴은 대개 인쇄된 장식요소를 항상 포함할 것이며, 이는 인쇄 패턴 자체가 될 것이다&amp;rsquo;, &amp;lsquo;본 발명자들은 &amp;hellip;&amp;hellip; 장식요소를 갖는 엠보싱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용품의 신체측 면 전체에 개선된 외관을 제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amp;rsquo;, &amp;lsquo;도 1 내지 7은 인쇄 패턴 및 엠보싱 패턴이 장식 요소로서 꽃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식물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예를 도시한다&amp;rsquo;, &amp;lsquo;도 4의 실시예는 인쇄된 장식요소가 &amp;hellip;&amp;hellip; 제품의 신체측 표면에 개선되고 통합된 외관을 제공하는 예를 제공한다&amp;rsquo;고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는데,&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보더라도 흡수물품에 미적 또는 개선된 외관을 제공하는 &amp;lsquo;장식 요소&amp;rsquo;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나 기능적인 이점 또는 기술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lt;/u&gt;, 장식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용품 전체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각이나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amp;nbsp;&lt;u&gt;장식요소에 의해 용품의 외관을 개선시키는 구성은 객관성이 있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기술 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인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도 하기도 어려우므로&lt;/u&gt;,&amp;nbsp;&lt;u&gt;결국 구성 3에서 인쇄 패턴과 엠보싱 패턴에서 각 장식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과는 관련이 없어&lt;/u&gt;,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기술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ded204a-7756-4547-a7e6-e0a4fa94ebc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cb6ccf37-fd98-42ec-9dca-1e39ed3a93e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9. 27. 선고 2013허324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7a63f53-410c-4ee6-b9b2-0c8ca8cccdd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0ddbbb5-0745-4776-8d8a-ea5d6ec1511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amp;nbsp;&lt;u&gt;&amp;lsquo;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amp;rsquo;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lt;/u&gt;, 먼저 신체에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의 세포 안과 밖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에 있는 이온통로를 통하여 이온이 세포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안정상태가 깨지게 되고 곧이어 다른 이온을 부르게 되는 점, 신체(피부를 포함)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과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고, 세포들 사이의 세포막을 통해 양이온과 음이온인 전하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점,&amp;nbsp;&lt;u&gt;신체 내에서 약 40~60마이크로암페어의 미약한 생체전류가 각 기관 간에 신호전달 작용을 하며 흐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전압측정기에 의해 신체의 특정 지점(엄지와 중지 등)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전위차가 측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에는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다고 할 것이고&lt;/u&gt;,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이한 금속 접점 간의 전기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존재하거나 흐르고 있고, 일정한 도체에 해당하는 금속에 신체를 접촉하면 신체와 금속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점,&amp;nbsp;&lt;u&gt;신체의 접촉없이 전압측정기로 이종금속 접점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면 &amp;lsquo;0&amp;rsquo;으로 측정되지만,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는 양(+)의 수치에 해당하는 전위차 0.31~0.69볼트가 측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와 접촉된 이종금속에 의해 새로운 전위차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고&lt;/u&gt;, 이러한 측정결과는 이종금속이 신체와 접촉되는 경우 이종금속의 전기음성도와 같은 상이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압측정기에 의한 전위차 측정결과에 의하면, 피측정자별 전위차의 수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신체의 일부를 이종금속의 접점에 접촉한 상태에서 전위차가 신체의 특정 지점 사이의 전위차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은 측정결과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은 신체와 더불어 하나의 폐순환 회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lt;/u&gt;, 신체에 접촉된 이종금속에 전기적 특성에 의한 전위차로 인하여 신체에 존재하거나 흐르는 미세한 전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위차의 발생을 인위적으로 반복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cd27a9d-2f58-4a19-9955-ab52a271569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37f68cc1-54f8-4f3a-8ef9-cc15375616c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9. 13. 선고 2013허296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b4ac0a6-9409-44de-b60d-33e7eb56406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b7c22b9-20a6-4f14-8c4c-ee3739b5def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amp;lsquo;완성&amp;rsquo;이라고 함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amp;lsquo;&lt;u&gt;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amp;rsquo;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각도조절부의 조절볼트를 회전시키면, 제1, 2 결합너트와 접촉하는 끼움편이 회동핀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끼움편 상부에 위치한 연결부 및 홀딩관을 이동시켜 낚시받침대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기능은 조절볼트의 기둥부의 직선운동을 끼움편의 회전운동으로 변환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기둥부와 끼움편의 연결부위는 피벗 또는 유격되도록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인데,&amp;nbsp;&lt;u&gt;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은 제1 결합너트와 제2 결합너트에 의해 일체로 결합되어 고정됨에 따라 기둥부의 전&amp;middot;후진시 회전되는 끼움편의 회전각도 변화에 대응하여 기둥부의 힘을 계속하여 끼움편으로 전달할 수 없는 실시불가능한 구조여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고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lt;/u&gt;&amp;nbsp;살피건대,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이 결합하는 부분에 제1 결합너트와 제2 결합너트가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나선결합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의하면, &amp;lsquo;제1 결합너트는 끼움편의 타측 상면에 접촉하고, 제2 결합너트는 끼움편의 타측 저면에 접촉한다&amp;rsquo;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amp;nbsp;&lt;u&gt;&amp;lsquo;접촉한다&amp;rsquo;는 의미는 문언상 끼움편의 타측과 제1, 2 결합너트가 위&amp;middot;아래로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절볼트의 기둥부와 끼움편이 제1, 2 결합너트와 일체로 결합되어 고정된 구성이라고 볼만한 기재가 없으며&lt;/u&gt;, 갑 제10, 11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도조절부 구성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고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9581131-0759-42ce-a84e-928dcd8c63d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dadf4941-ad07-41ef-98dc-3d40c34e55c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8. 14. 선고 2013허369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6f7ace2-0b42-4a86-a0f5-2c30105bf0e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ec4c883-be03-4f5a-ac8f-d80630681b4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후이동수단에의 투입 에너지가 전후이동수단을 전후로 왕복하게 함으로써 이동프레임을 회동시키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에 의해 중심추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며, 중심추의 회전운동에 의해 회전축이 회전하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회전축에 회전운동 에너지가 발생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amp;nbsp;&lt;u&gt;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전환되는 어떤 과정에서도 에너지의 손실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너지 변화과정을 살펴보면&lt;/u&gt;, 전후이동수단의 구동수단에 의한 투입 에너지(화학적 전기에너지 등)가 전후이동수단을 기계적으로 전후왕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손실 및 전후이동수단의 전후왕복운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성부품간의 마찰손실과 공기저항 등에 의한 손실, 전후이동수단의 전후왕복에 의한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시 이동프레임의 고정대와의 회동부분의 회동에 따른 마찰손실 및 공기저항에 따른 손실이 각 발생하고, 또한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에 따라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회전운동이 발생되나,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 증가는 이동프레임의 회동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심추의 회전운동은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가 회전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amp;nbsp;&lt;u&gt;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것도 자명한 사항이고&lt;/u&gt;, 중심추는 회전운동 시 최저점을 지나 고정대에 도달하기 전에 이동프레임에 의해 다시 상향으로 조정되는데, 중심추가 최저점을 지나 고정대에 도달하기 전의 회전운동은 중력의 최저점에서 중력을 거슬러 중력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직전에 발생된 회전운동 에너지의 손실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중심추의 위치 에너지에 따른 회전운동 에너지는 회전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되어 회전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변환과정에서도 회전축과 이동프레임의 상하부 연결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볼베어링 부분의 마찰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자명한 사항이어서,&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각의 에너지 변환과정은 그 과정마다 에너지 손실을 갖고 있으므로 전후이동수단의 투입 에너지로부터 회전축의 회전운동 에너지로의 변환과정은 그 에너지 총량이 감소되는 에너지 변환과정이라는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고&lt;/u&gt;,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너지 변환장치는 에너지가 전환되거나 변환될수록 에너지가 감소되는 퇴화된 에너지 변환장치로서 그와 같은 장치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a45941b-cce5-423a-8705-a5019413552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9db0fd62-d355-488f-8c9b-82c679b03de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3. 21. 선고 2012허958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0e932c7-959e-4075-88b8-1f21c1ab5b3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abd7937-d1d1-4747-9582-33030891bac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amp;nbsp;&lt;u&gt;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lt;/u&gt;,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방법의 효과는 반드시 영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amp;nbsp;&lt;u&gt;그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치료를 위한 진단, 질병 예방행위,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인데&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의 성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된 &amp;lsquo;편작온구기&amp;rsquo;로 경혈치료를 하였으나, 위 편작온구기의 설명서인 &amp;lsquo;편작온구건강요법&amp;rsquo;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시간 내의 질병의 완쾌, 통증의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편작온구기를 이용한 온구시구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이용방법과 효과의 제시를 그 목적 및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 점,&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은, 위 편작온구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와 같이, 독맥, 인체의 등 부분 경혈들을 따라 순차로 시구하고, 연이어 임맥 및 인체의 배 부분의 각 경혈들을 따라 순차로 시구하는 방법 및 시구를 받는 환자가 취해야할 자세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amp;lsquo;시구 후 기의 흐름으로 추정되는 징후 모공(땀구멍)이 아주 크게 열리어 육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 피부 속 살갗 부분으로 약하게 액체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근육의 꿈틀거림, 머리가 맑아지고, 두 눈이 밝아진 느낌, 손과 발, 양 겨드랑이에 땀이 흠뻑 나거나, 조금이라도 나는 경우, 위 시구 순서에 입각한 잔중, 심궐, 위중, 제중의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시구할 때쯤이면 대개 약하거나, 강한 트림을 한다고 본다&amp;rsquo;, &amp;lsquo;거의 대개의 고혈압은 위 발명의 온구시구방식에 따라 제대로 온구시구를 한다면, 하루 2시간 이내 정도로 적어도 1~4일 후에는 대개가 혈압이 내려감을 감지할 수 있었고&amp;rsquo;, &amp;lsquo;디스크 질환, 손․발저림 현상, 오십견류 현상 등도 거의 같은 효과가 있음은 &amp;hellip;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본다&amp;rsquo;, &amp;lsquo;초기 감기증세의 요시구자는 1~2회 후에 거의 완쾌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자라나는 초중고교생들의 허리측만증 등도 1~2회의 시구 정도로 그 자리에서는 완쾌된 것으로 파악된 사례가 있었다고 본다&amp;rsquo;, &amp;lsquo;기, 혈의 소통이 강화된 상태는 만병(고통 등의 징후)이 그 징후적으로 없어지는 현상과 같다고 본다&amp;rsquo;는 구성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amp;nbsp;&lt;u&gt;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따른 온구시구를 시행한 결과 일시적으로나마 혈압 하강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진술서에 의하면, 상당기간 고혈압, 중증 허리디스크, 요추 탈골과 좌골신경통 및 어깨 탈구 등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들이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시행한 결과 2~5회의 온구시구로 통증이 없어지거나 혈압이 하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lt;/u&gt;,&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목적과 기술적 과제, 구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거나, 적어도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거나 유지하기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관한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lt;/u&gt;&amp;nbsp;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93b6148-4a95-42d1-a7f6-2fac144f97a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0803b01-937d-4cce-a084-a1a22da545c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2. 11. 8. 선고 2012허5196 판결 [거절결정(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9a6a5db-74e5-4075-881f-28582edd256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a85e27b-29e3-4490-a9d0-0e3c597676a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amp;lsquo;고안&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되어야 하고,&amp;nbsp;&lt;u&gt;출원고안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며,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출원고안의 경우도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위와 같은 고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lt;/u&gt;, 먼저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명세서 기재와 도면까지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기재 중 위 &amp;lsquo;회전력&amp;rsquo;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amp;lsquo;회전속도&amp;rsquo;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항 전체에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전기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및 조력에너지에 의하여 회전되는 발전기(원동기)와 제너레이터의 사이에 기어변환장치를 장착하여, 발전기(원동기)의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제너레이터에 전달함으로써, 제너레이터의 회전속도가 발전기(원동기)의 회전속도에 비해 증가되어 많은 전기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술내용으로 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P(일률)는 &amp;tau;(회전력)&amp;times;&amp;omega;(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바,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장치의 경우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하면 기어 축에 의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일률)는 입력축과 출력축에서 동일해야 하므로, 입력축 에너지값의 변동이 없다면 출력축의 각속도와 출력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증속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출력축의 각속도는 증가하더라도 그에 반비례하여 출력축의 회전력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며,&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도,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제너레이터에 전달한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회전속도에 반비례하여 회전력이 감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기용량(에너지)이 증가하지는 아니할 것임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회전속도를 기어변환장치를 통하여 가속하여 전기용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lt;/u&gt;, 결국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고안&amp;rsquo;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460ab4c7-4b70-47b3-95d3-4628c2a5802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f9db5dd-6aad-4bf2-bce2-6ba0b2dc223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2. 8. 17. 선고 2012허2258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b492d39-95e0-4c64-b1cb-dea52865ba9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f8e0532-c376-4d4c-9695-c31a9b9dbb4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amp;lsquo;발명&amp;rsquo;이라고 함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이나 순수한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lt;/u&gt;,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원목에 장착된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를 리더기로 판독하여 서버에 기록하고, 태그와 서버에 기록된 정보에 근거하여 NC가공장치에 의해 건축부재를 가공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작업들인 원목을 그 상태 등에 따라 쓰임새를 판단하여 적합한 건축부재로 선별하는 작업, 한옥을 설계하는 작업,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의 손상을 피하면서 원목을 건축부재로 가공하는 작업, 한옥을 건축하는 작업은 모두 인간의 순수한 정신활동에 근거하는 인위적 결정 내지 사실행위이고&lt;/u&gt;,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력관리부재인 태그에 수용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정이 없어 인간의 정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lt;/u&gt;,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lt;/span&gt;&lt;/p&gt;
&lt;p id=&quot;SE-2e1ec9e5-5ae7-489e-a27f-b0296b9cd0d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fab4315-e7e0-4493-b52d-67a9eae6db4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1. 11. 24. 선고 2011허631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394dd07-7a34-458c-80b8-7fa548c146c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c0cd911-3655-4675-9c62-69b967242e7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고, 한편&amp;nbsp;&lt;u&gt;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구성 1은 &amp;lsquo;환자 또는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장 기능과 관련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를 제공하는 단계&amp;rsquo;에 관한 구성으로서, 여기에서 장 기능과 관련된 파라미터는 배변 곤란, 불완전 배변감 및 변비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고,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는 바람직하게는 &amp;lsquo;0~10 또는 0~100&amp;rsquo;의 범위인데,&amp;nbsp;&lt;u&gt;구성 1에서 말하는 아날로그 척도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별지의 도면 1, 2에 예시된 바와 같은 양식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환자 또는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자나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에게 어느 정도의 약물을 어떤 형태로 투여할 것인지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아날로그 척도의 제공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lt;/u&gt;, 구성 1은 아날로그 척도 제공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 2는 &amp;lsquo;척도 상에 표시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의 양 및/또는 강도의 입력 값을 수용하는 단계&amp;rsquo;에 관한 구성으로서,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이 장 기능과 관련된 적어도 3개의 파라미터의 값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한(느끼는) 양 또는 강도를 숫자로 나타낸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하는 것인데, 구성 2와 같이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이 장 기능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한 양 또는 강도를 아날로그 척도에 표시한다는 것은 위 구성 1과 관련지어 볼 때 환자 등이 스스로 경험한(느끼는) 배변의 용이함, 불완전 배변감, 변비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별지의 도면 1, 2와 같은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amp;lsquo;0~100(또는 10)&amp;rsquo; 사이에 자신의 해당 상태를 임의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amp;nbsp;&lt;u&gt;구성 2는 결국 인간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과 같은 고도한 정신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도 환자 등마다 주관적으로 자각하는(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환자 등이라도 주위 환경에 따라 같은 파라미터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자각하는(느끼는) 양 또는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재현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lt;/u&gt;, 구성 2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재현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성 4는 &amp;lsquo;(구성 3에서 계산해 낸) 평균값의 출력에 근거하여 장 기능을 평가하는 단계&amp;rsquo;에 관한 구성으로서, 구성 3에서 계산해 낸 파라미터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장 기능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과 같이 평가하는 것인데,&amp;nbsp;&lt;u&gt;구성 4에서 프로세싱 유닛에 의하여 계산해 낸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 또는 건강한 인간 집단의 다른 일원의 장 기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장 기능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과 같이 평가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고도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정신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lt;/u&gt;, 구성 4도 &amp;lsquo;장 기능 평가&amp;rsquo;라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구성 1, 2, 4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인간의 정신활동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재현할 수도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f4da736-b739-4ca8-9fc9-4c42cb1c5fb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4e716e2-c24e-4f56-b256-4adb03332ce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1. 8. 24. 선고 2011허1715 판결 [거절결정(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a9b88da-daf3-4cf8-b116-2b945f2f323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945e777-5f7d-4455-b118-1016b7da8d2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는 &amp;lsquo;고안&amp;rsquo;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amp;rsquo;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고안이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기술은 일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은 그것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할 때마다 항상 객관적으로 일정한 효과 즉,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되는바&lt;/u&gt;,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빨&amp;middot;주&amp;middot;노&amp;middot;초&amp;middot;파&amp;middot;남&amp;middot;보 색상들을 활용하여 분실물을 찾아주거나, 교육파일&amp;middot;관리파일&amp;middot;출석부 등에 출원인이 정한 일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보육&amp;middot;교육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amp;nbsp;&lt;u&gt;이 사건 출원 고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등의 관계자들이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원고가 정하는 특정한 색을 특정한 연령&amp;middot;학년&amp;middot;학급 등의 지정색으로 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인위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는 인간의 의사에 따른 인위적인 결정과 행동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lt;/u&gt;,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에 따라 실시할 때마다 항상 객관적인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보육&amp;middot;교육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인 물품의 형상&amp;middot;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lt;/u&gt;,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물품성도 결여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고안으로서의 등록적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ad97ac2-d38e-446d-9174-e81931103df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63493fb-bbf7-4d3a-8972-97da96b69a2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0허894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6902314-3a63-4e49-ade6-f247411f883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31de78f-59cf-4a79-81f9-522c2f6ed73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콘크리트충전부 내에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아니하여 압축력을 받는 부위에서 압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지판이 강관 내부에서 일탈되어 구부러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amp;nbsp;&lt;u&gt;&amp;lsquo;실시 가능성&amp;rsquo;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이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교량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강관의 압축부위에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합성 단면을 구성하고 인장부위에는 보강부재를 일체로 부착하는 구성으로 작용 응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구성에 의해 시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료의 소모를 줄여 시공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나누어 작업성을 높이며, 콘크리트가 충전된 강관 자체의 무게를 줄여 경제적이고 안정성 있는 교량용 강관 거더를 제공하는 것&amp;rsquo;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 여부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기술 사상 및 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lt;/u&gt;,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모두 하부에 받침부가 구비된 강관, 강관의 내측 압축력이 발생되는 부위에 지지판으로 분리 구획된 콘크리트충전부, 강관의 인장력이 발생되는 부위의 내측 단면에 부착된 보강부재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경우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amp;lsquo;이러한 교량용 강관 거더는 공장에서 강관의 내측 공간부에 구비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를 미리 충전한 후에 교량을 설치하는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교량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거더가 설치된 후에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게 된다&amp;rsquo;는 기재에 의하면,&amp;nbsp;&lt;u&gt;강관 거더에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미리 충전한 후에 현장으로 운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거더가 설치된 후에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콘크리트충전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lt;/u&gt;, 이 사건 제1, 2, 4 내지 8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775f32cb-4b66-446a-8ac1-025aa2a4df3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b225c872-695b-4ca4-938f-d934be5d5c5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d724255-7018-4494-892a-2e88f22ed94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50967c6-1701-4750-9c08-5e8b7f59350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lt;/u&gt;, 여기서&amp;nbsp;&lt;u&gt;&amp;lsquo;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amp;rsquo;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lt;/u&gt;, 한편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고,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제공하며, 수신측에서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amp;lsquo;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amp;rsquo;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구성에서 &amp;lsquo;인증 채널&amp;rsquo;은 그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amp;lsquo;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는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기서 인증 채널은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피투피(P2P)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다&amp;rsquo;는 기재 및 &amp;lsquo;인증 채널의 인증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채팅 등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다&amp;rsquo;는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와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이미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amp;nbsp;&lt;u&gt;이 사건 구성은 &amp;lsquo;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amp;rsquo;의 구성일 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lt;/u&gt;,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성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amp;nbsp;&lt;u&gt;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lt;/u&gt;,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01641a59-34cf-4227-9412-12afb2ad2da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962a53e4-56f8-47e2-8a42-202d3de390c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0. 8. 13. 선고 2009허965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80aa41d-6318-476f-8bb6-584e6e3f23b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44e23ab-772a-4701-9e0c-167c1838933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lt;/u&gt;,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lt;/u&gt;&amp;nbsp;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순히 전기설비와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각 개별장치를 개별적으로 작동시켜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고, 개별장치를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며, 개별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전기설비를 시험함에 있어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발전기와 무정전 자동절체스위치에 최대 부하를 인가하거나, 최대 부하의 범위 이내에서 부하를 급격히 변동시키거나, 일정시간 연속운전시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고 재시험하여 보는 방법 등에 의하여 건물의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증한다는 것이어서,&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부 시험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각 시험단계에서 대상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다는 정도로 각 시험단계들이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고, 각 시험단계에서 어떠한 대상설비를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시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대상설비에 대한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누구나 동일한 시험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lt;/u&gt;,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건물의 시스템을 시험하는 시험자의 정신적 판단 및 인위적 결정에 지나지 않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amp;lsquo;발명&amp;rsquo;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5ea9088-03d0-4d30-b0c9-6e43d149195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7c321b73-63c5-47bc-ad09-22226970896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832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3d013bb-1774-4020-b595-86dc4cc677a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0c93d2b-8339-446c-8487-bf3c4e198b2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lt;u&gt;에너지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데&lt;/u&gt;, 이 사건 보정 후 제1항 발명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무연료 동력기에 관한 것으로서, 원통형 몸체의 내부에 다수의 실린더를 배치하고 피스톤축의 일단을 자전체를 통해 공전축에 연결하며 자전방향유도체에 의해 공전축과 중심축을 연결하여,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물질의 압축과 팽창에 의해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중심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보정 후 제1항 발명의 무연료 동력기는 중심축에 대하여 피스톤축이 연결된 공전축이 편심되어 있어서 각 실린더로부터 공전축까지의 거리가 상이하므로, 실린더에 스프링 또는 압축&amp;middot;팽창이 가능한 물질을 설치하게 되면, 실린더와 공전축 사이의 상대위치에 따라 각 실린더에 설치되는 스프링 등에 변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스프링 등에 변위를 일으킨 외부의 일은 탄성에너지의 형태로 스프링 등에 저장되게 되고, 스프링 등에 저장된 탄성에너지는 공전축에 연결된 피스톤축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후 최종적으로 중심축의 회전운동에너지로 변환되어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의 변환과정에서 마찰이나 열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무연료 동력기가 중심축의 회전으로 외부에 한 일은 최초에 스프링 등에 가해진 일보다 클 수 없고, 스프링 등에 저장된 탄성에너지가 모두 소비되면 무연료 동력기는 운동을 멈추게 되므로, 결국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스프링 등의 압축과 팽창에 의해 피스톤의 직선운동을 중심축의 회전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린더 내부에 보관된 스프링 등이 다른 스프링 등의 압축과 팽창 주기에 따라 스스로 압축과 팽창운동을 반복해야만 함을 알 수 있는데,&amp;nbsp;&lt;u&gt;실린더 내부의 스프링 등이 스스로 압축과 팽창 운동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무연료 동력기는 외부에 일을 하면서 영구운동을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단지 스프링 등이 압축과 팽창운동을 계속 반복하여 중심축을 회전시킴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이 장치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lt;/u&gt;, 보정 후 제1항 발명의 무연료 동력기는 자연법칙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cd012e7-196b-4493-a05b-7840a22e6c5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3188b25-40c9-4547-9d06-28a36250a35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25b14a9-668b-479b-b198-a56cb67064f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367499c-22aa-4d87-80e6-c888a950d03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라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만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는 한자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캐릭터가 외치는 한자의 뜻과 소리 표시부, 해당 한자 표시부, 해당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만화 이미지 표시부가 함께 도시되도록 하고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의 전개와 연관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이와 같은 구성을 취한 것은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이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지면에 위 각각의 표시부를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한자만화의 이미지 도시면의 구성과 함께 그 도시면에 등장하는 한자가 스토리와 연관되게 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한자학습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한자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amp;nbsp;&lt;u&gt;결국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lt;/u&gt;,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스토리의 선택과 전개, 등장한자의 선택 등에서 실시자의 정신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발명의 실시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신작용으로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 및 판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라 할 것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정정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amp;nbsp;&lt;u&gt;이 사건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lt;/u&gt;,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사건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lt;/span&gt;&lt;/p&gt;
&lt;p id=&quot;SE-a419ec6e-26cb-4b2c-86cd-e14ca9ba765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9ebf17ef-eeae-48df-a3fb-3e81ef92c42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9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170c38e-b497-4031-9f07-2af2eb56cc2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f2d6f81-09fa-4f60-a9cb-6f0aee06fc3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amp;nbsp;&lt;u&gt;&amp;lsquo;실시가능성&amp;rsquo;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의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하나의 빗살무늬 형성을 위해 깊이가 다른 두 개의 커팅 블레이드가 핫픽스용 플레이트를 지나게 하는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고, 그로 인하여 커팅 블레이드가 하나뿐인 종래기술보다 빗살무늬를 깊게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커팅 블레이드가 마모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용효과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빗살무늬 형성을 위해 깊이가 다른 두 개의 커팅 블레이드가 순차로 지나기 때문에, 빗살무늬의 형성에 필요한 제1, 제2 커팅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가 반드시 종래기술(커팅 블레이드가 한 개)에서와 같이 핫픽스용 플레이트의 단속적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속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해 형성된 빗살무늬가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선명하지 않다고 할지라도(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 제2 커팅 블레이드가 핫픽스용 플레이트에 맞닿아 빗살무늬를 형성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0aba6d9-fc53-4de6-820c-9427840ec18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302bae6-c727-433e-b513-7bc5de39a24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11. 21. 선고 2008허8617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c4319d2-eeb4-4f81-836e-955e425ebe9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b50d83d-379f-4936-ad6e-86a4c19729e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고,&amp;nbsp;&lt;u&gt;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등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도 이에 해당하는바&lt;/u&gt;,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반쪽형 추 4개와 감속 기어를 이용하여 0.5HP의 모터 동력을 투입하여 3HP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무한 동력 엔진(기관)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이도 2.5HP의 동력이 창출된다는 내용이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한대로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반쪽형 추는 회전축에 중력에 의한 회전 동력을 회전 방향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추가 위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전 동력을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 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고, 감속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전 모멘트는 증가될 수 있으나, 이에 반비례하여 회전 각속도는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전 동력의 이득은 없게 되므로, 결국 투입된 회전 동력은 동일하거나 기계적 마찰 등에 의해 더 감소하게 될 뿐이어서,&amp;nbsp;&lt;u&gt;위와 같은 장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lt;/u&gt;&amp;nbsp;특허법 제29조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98210ee-2d91-4fad-83de-c44403af1ed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2395fae-5b1c-4ebc-a9d5-8ac3fb1bcf0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7허511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898a449-0627-4166-97a8-19c1435140d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d87fbd2-0af5-45d4-ab30-92ab3b550cb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amp;rsquo;고 규정하여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amp;nbsp;&lt;u&gt;화학물질의 발명은 신규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즉, 유용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이고, 화학물질 자체가 발명의 구성이며, 산업상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효과인 반면, 그 화학물질이 유전자 등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단지 존재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발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그 유용성이 밝혀져 종래기술에 없는 새로운 기술적 내용이 더해져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는바&lt;/u&gt;, 위와 같이 유전공학 관련 발명, 특히 유전자 또는 이 유전자가 코딩하는 단백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물질발명과는 달리 유용성이라는 추가적인 특허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및 각종 생물들의 게놈 서열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 및 각종 생물들의 게놈 서열이 규명되어 그러한 게놈 서열 정보를 포함하고 이들 정보를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유전자가 단백질 등으로 발현되어 실제 기능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서열을 찾아내고 공지된 유전자와의 상동성 비교를 통해 추정된 기능만을 가지고 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자료만으로 확률적으로 추정된 기능에 근거하여 단백질 등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다면 그러한 최종 단백질의 기능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한 용도를 찾아내려는 후속 연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amp;nbsp;&lt;u&gt;유전자 관련 발명에 대하여는 특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용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는 특허요건을 구비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amp;lsquo;도 266에 나타낸 아미노산 서열과의 서열 동일성이 80% 이상인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amp;rsquo;를 청구하고 있고, 나머지 청구항들은 모두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기초한 것으로서 제12항의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을 청구하거나, 상기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벡터, 상기 벡터를 포함하는 숙주 세포, 상기 숙주 세포로부터 PRO 폴리펩티드의 제조 방법, 제12항의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키메라 분자,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결합하는 항체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들 청구항 중 실질적인 용도 및 기능단위는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이므로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항 역시 그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폴리펩티드를 중심으로 그 유용성을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실시예 118을 통하여 폴리펩티드 PRO1186의 아미노산 서열이 도 266에 기재된 서열 371번임을 알아내었고, 이 폴리펩티드 PRO1186은 뱀독단백질 A와 상동성이 있으므로, 폴리펩티드 PRO1186은 뱀독단백질 A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기재 1의 &amp;lsquo;전쟁용 무기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뱀독 및 이와 유사한 독의 효과를 역전시키거나 억제하는 작용제를 결정하는 분석에서의 용도&amp;rsquo; 및 기재 3의 &amp;lsquo;뱀독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한 것&amp;rsquo;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은 폴리펩티드 PRO1186의 용도 관련 기재가 유용성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폴리펩티드와 같은 단백질의 기능 및 생리활성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결정되므로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면 그 입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단백질의 입체 구조 중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달라지면 본래의 특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미노산 서열이 하나만 달라져도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 입체 구조 중 기능부위에 해당하여 그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amp;nbsp;&lt;u&gt;폴리펩티드 PRO1186의 아미노산 서열이 뱀독단백질 A와 79%의 서열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나머지 21%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21% 서열의 차이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뱀독 단백질 A와 같은 기능이나 용도를 발휘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lt;/u&gt;&amp;nbsp;원고의 주장처럼 폴리펩티드 PRO1186이 뱀독단백질 A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지 여부는 그 유사성만을 근거로 추정할 수 없고 실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거나 상동성 부분이 동일한 유전자군 간에 보존되는 모티프인지를 밝혀야만 알 수 있는바,&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러한 실험결과나 이를 유추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lt;/u&gt;,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을 보면, &amp;lsquo;도 266에 나타낸 아미노산 서열과의 서열 동일성이 80% 이상인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어 폴리펩티드 PRO1186인 서열 371과 또 80% 이상의 동일성을 갖는 폴리펩티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amp;nbsp;&lt;u&gt;결국 제12항의 폴리펩티드는 뱀독단백질 A와 비교하면 79%&amp;times;80%=63%의 서열 유사성만을 갖는 것들인바&lt;/u&gt;, 63%의 서열 유사성만을 갖는 제12항의 폴리펩티드에 뱀독단백질 A와 같은 유용성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인 폴리펩티드는 뱀독단백질 A와 동일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는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2항의 폴리펩티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들의 유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af4a2243-d18e-44ac-8efd-e0812f9d7ca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912234a-fcfc-4250-8387-754194706d8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0dadfad-1e00-4126-ba2c-559061bfb03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f2bc524-6bb3-4db5-978b-a01ff8f760d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동물용 의약이나 치료 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amp;nbsp;&lt;u&gt;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 방법 또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lt;/u&gt;,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amp;lsquo;제1항의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amp;rsquo;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amp;lsquo;제1항의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amp;rsquo;에 관한 발명인데, 그 억제 방법의 대상이 사람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amp;lsquo;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동물에서 장내 유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상기 미생물에 의한 설사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본 발명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을 이용하여 동물에서 면역 활성 증강을 통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항생제 대신에, 본 발명 신규 미생물 및 조성물은 생균 활성제로 사람 또는 동물에 투여되거나 식품, 의약품, 동물약품, 사료 첨가제, 유제품 종균제, 김치를 포함하는 발효 식품 종균제 또는 건강 보조 식품과 함께 사람이나 동물에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류코노스톡 속의 새로운 미생물인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은 암 세포 증식 및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체내 및 장내에서 유해한 성질을 나타내는 암세포 및 여러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 항생제의 대체용으로 인체에 투여시 장내 미생물 균총의 안정화를 이루어 장내 유해한 미생물의 이상 발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치료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장내 암 세포 증식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amp;rsquo;고 기재되어 있어,&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의약품 등의 형태로 사람에게 투여되어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유해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임을 알 수 있고&lt;/u&gt;,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 방법 또는 예방 방법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KM20이 위장염이나 설사 등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는 치료 방법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이거나 2차적인 보조적 개념으로서 치료의 이용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amp;nbsp;&lt;u&gt;치료의 개념에는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lt;/u&gt;,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amp;nbsp;&lt;u&gt;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 발명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 방법이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lt;/u&gt;,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9d51cf5f-807d-4ee1-8bed-f4d21f262db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583103f-b060-487f-96de-3ebb6e4b642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9c2630c-3d25-410a-b091-f83e462e0ac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692aa3e-dfc9-44d7-bc96-927209a533b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어야 하고, 여기서 &amp;lsquo;발명&amp;rsquo;이라고 함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lt;/u&gt;&amp;nbsp;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c34ddb3-ebc0-4e3c-91fd-067a2353c57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cb52d3c-abc9-47f9-ac76-3ab54f4c7e8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7. 3. 28. 선고 2006허5140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e01b81f-f83e-4aa2-a5d7-7e4fc6c723f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b5f05b6-df92-4a77-a76e-9f2ce817360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인 &amp;lsquo;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종이재의 부유물&amp;rsquo;은 물에 닿자마자 물을 흡수함으로써 훈연제의 연소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소 후에 남는 부분은 좌변기의 배출 기능을 방해할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amp;lsquo;부유물은 약쑥탄이 물 위에서 수 분 동안 연소될 수 있도록 약쑥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종이재 등으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amp;rsquo;, &amp;lsquo;이때 부유물은 가장자리가 상방향으로 돌출 형성되어 약쑥탄이 물에 의해 젖는 것을 방지함에 따라 약쑥탄은 물 위에서 수 분 동안 끝까지 연소될 수 있는 것이다&amp;rsquo; 및 &amp;lsquo;또한 전술한 부유물은 물에 용해되는 종이재 등의 재질로 형성됨에 따라, 약쑥탄을 사용한 후 뒤처리가 전혀 불필요하게 되며, 약쑥탄의 사용으로 인해 수질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amp;rsqu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종이재의 부유물은 약쑥탄이 전부 연소할 시간인 수 분 동안 약쑥탄이 물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가 그 후에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재질의 종이로 형성되는 것이고, 당시 이러한 정도의 방수성과 용해성을 가진 종이 재질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lt;/u&gt;,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245bf53-a9fc-49c8-9f0d-024ea78e74b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13519aa-09f0-4c33-a34b-3d574e3ddd0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afaaf54-69fb-4265-a326-44a94ac5c50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57a3b3f-5f48-4797-9267-ddfd3bdadfb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amp;nbsp;&lt;u&gt;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특허발명이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발명인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lt;/u&gt;, 또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가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특허청구범위에 &amp;lsquo;상기 캠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를 따라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캠판의 승강운동에 따라 간격이 가변되는 복수 개의 픽커&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는 수평 LM 가이드가 캠판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캠판이 상승할 때 수평 LM 가이드가 함께 상승하여 캠판의 캠홈에 끼워진 로드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되어서 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픽커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픽커의 간격도 변하지 않게 되는 구성이나, 이와 같은 구성이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의도하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며, 도면 7과 도면 8a에 수평 LM 가이드가 &amp;lsquo;캠판&amp;rsquo;이 아니라 &amp;lsquo;승강판&amp;rsquo;에 연결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처럼 수평 LM 가이드가 승강판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승강판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의 상승이 제한되고 캠판이 승강판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서 캠판의 캠홈에 끼워진 로드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그 로드의 위치에 따라 픽커가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픽커의 간격이 가변되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중 &amp;lsquo;캠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amp;rsquo;는 &amp;lsquo;승강판상에 설치된 수평 LM 가이드&amp;rsquo;의 오기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실시 불가능한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3fa2dce4-018e-4979-8ea3-6c7e239a67e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cd0a3cb7-fff0-46d4-860c-6c44e89739a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6. 29. 선고 2005허506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7ee7c31-fa87-4901-a820-d8cac4e3f0f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9e819ac-2a50-4fb0-8f32-e9c6010de0c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서 말하는 &amp;lsquo;발명&amp;rsquo;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히&amp;nbsp;&lt;u&gt;에너지보존법칙은 자연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자연법칙의 하나이므로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에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세서 기재에 어떠한 원리에 따라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으면 정전유도작용에 의하여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ce8338c-5aea-4cb2-8528-d0a1df10b36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a7b642e-673b-429c-99e6-2c5b9ab485c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허7415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b6f89c8-640c-4103-91c4-309bdf6dd7f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9c7c006-8e50-426c-a9fb-cd96a51d22b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촉촉한 생대나무로 제작한 대나무 절편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나무 절편이 반복 사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대나무 절편으로 제작한 석쇠가 반복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칙적으로 1회 사용 후 대나무 절편을 교환하도록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대나무 절편이 촉촉한 생대나무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amp;nbsp;&lt;u&gt;이 사건 등록고안인 대나무 석쇠는 대나무 절편에 닿는 화기의 강약조정이나 열원과 대나무 절편 사이의 거리조정을 통하여 적어도 1회 이상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lt;/u&gt;,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2d24b034-674c-4e6e-aea0-de9fdce2b3f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d17f1f85-62c0-4522-864f-2aabd9d7706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53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e9c0dd0-7ff9-46c1-87f1-d87c903f311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4812da3-7501-4752-9e70-9683dff58ad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서 말하는 &amp;lsquo;발명&amp;rsquo;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므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 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amp;nbsp;&lt;u&gt;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2b42b4d-287e-45d9-a067-cc265e9411b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3515f5f1-f598-4590-a722-b9a954eaaad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f3f31af-e1fd-42ba-96c5-0f7027159b5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e8768a0-0a93-4c38-859e-d1a41a72607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amp;nbsp;&lt;u&gt;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 그와 같은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치료, 진단, 질병 예방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인바&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거나, 적어도 치료를 위한 예비적 처치방법이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치를 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굳이 의사나 한의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행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불구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등록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e9a85e0-39cf-48f5-bfac-090e32ebca3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e65cb20-25ae-4b8f-acb6-562b4b94037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4. 9. 3. 선고 2003허640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9b5289d-e0fe-4050-b697-f4a435da961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bed6550-9c1e-4b01-9f3c-8be881c1c45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에서 &amp;lsquo;발명&amp;rsquo;이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amp;rsquo;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amp;nbsp;&lt;u&gt;&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amp;rsquo;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과학기술상의 원리나 인과율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의 효과, 즉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또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이나,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물론,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나, 논리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원리 그 자체나 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나 원리 자체에 대한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연산을 통하여 변환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정한 기술수단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제어함으로써 유용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장치나 방법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성과 반복성 및 객관성을 갖는 것이라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 할 것이고&lt;/u&gt;, 위에서 말하는 &amp;lsquo;산업&amp;rsquo;이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이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여 &amp;lsquo;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amp;rsquo;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amp;lsquo;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amp;rsquo;을 말하는 것이고, 미완성발명이라 함은 전자의 이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여 &amp;lsquo;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amp;rsquo;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0항 출원발명은 보편성, 반복성, 객관성을 가지고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을 구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1호의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amp;rsquo;이거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aa353e5d-3122-492c-897c-a05b6313920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7d562abd-da47-405d-b0e4-7c4386ab312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635 판결 [등록무효(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2336a85-96d2-420a-a8ae-f339d214bfb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3cd3a9a-665c-482b-9ae7-e6d585a4d2d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amp;lsquo;발명&amp;rsquo;이라고 함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인쇄기를 이용하여 색상의 배열이 각각 다른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파일로 구성된 일련의 파일 묶음을 인쇄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을 단순화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인쇄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산업기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각 단위별 및 색상별 순차인쇄라는 인쇄공정을 개시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이는 단순한 파일의 배열방법이나 인위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을 이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파일을 생산하기 위한 향상된 생산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 수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 없는 자라도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언제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이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amp;rsquo;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인쇄방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발명자의 사고 작용에 의하여 생각해낸 것으로서 종래의 기술이나 원리를 단순히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으로서의 고도성이나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768944e-143f-4369-927b-0b673c9d229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662afb2-ebeb-4d9c-84c2-dd909bc7748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1fe95db-8adb-4986-bfae-56dde3c0d84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e73d1b4-cb90-4798-b7e3-ba2a525779f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고,&amp;nbsp;&lt;u&gt;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amp;lsquo;훈시적인 규정&amp;rsquo;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lt;/u&gt;,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lt;/u&gt;,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amp;lsquo;비즈니스모델 발명&amp;rsquo;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86220ed5-4c5b-4bcd-994e-dfb5af7987d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ab55904-ab1b-4306-95ce-d73ee8ae6e0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77d5230-e762-43ed-8bf3-c07115ee35d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001bc48-c16e-484d-b5d0-4894c8e4227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출원된 발명이&amp;nbsp;&lt;u&gt;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aeca2752-3dfc-470d-848e-03f78dc1eb1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1fa8fe9-a730-400b-823c-0c42c556280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458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21e2a82-422a-44b5-b408-692b0cc9bcd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f99a624-7acc-4482-bcd2-8fc22c9f683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amp;lsquo;발명&amp;rsquo;이라고 함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기술적 가치가 없거나 극히 낮은 사항에 관한 단순한 기재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lt;/u&gt;, 원고가 이 사건 출원에서 발명으로서 제안한 내용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열거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정보매체의 이미 알려진 본래 기능의 한 이용 형태에 불과한 정보의 저장 및 재현, 즉 출원 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재현한다는 것에 그칠 뿐, 그 수록, 재현 방법 자체는 어떠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수단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amp;nbsp;&lt;u&gt;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은 기술적 가치가 없는 단순한 정보의 제시 내지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에 불과하므로&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을 들어 특허법에서 말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항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고,&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의 정보매체의 새로운 이용 형태의 발견에 기한 용도발명으로 볼 수도 없으며&lt;/u&gt;,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대상으로 삼는 특허출원 등에 관한 방식은 특허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자체로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은 국회 및 관할 관청의 입법 작용이라는 정신적 판단 내지 인위적 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f9b9026-ddd3-4a36-9a8a-104160908dd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3314472-3af9-442d-9aeb-0d22a720053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2. 1. 17. 선고 2001허345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68073b6-e60e-46e5-84bf-cd6d1290e3c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c48cd90-8170-4f1a-979d-66055640655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어야 하고, 특허법상 &amp;lsquo;발명&amp;rsquo;이라 함은 &amp;lsquo;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amp;rsquo;을 말하는 것이며,&amp;nbsp;&lt;u&gt;&amp;lsquo;자연법칙&amp;rsquo;이란 자연의 영역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으로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칙(인과율)에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하여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는 것, 즉 재현 가능성 또는 반복가능성을 구비한 것이라야 하므로, 출원발명이 인간의 추리력 기타 순지능적,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발견되고 안출된 법칙(수학 또는 논리학적 법칙 등), 인위적인 결정(금융보험제도, 과세제도, 유희방법 등) 또는 경제학상의 법칙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것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lt;/u&gt;&amp;nbsp;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이 문자표기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언어사회에서 원고가 정하는 특정한 모양의 기호를 특정한 외국어 발음의 표기방법으로 정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amp;nbsp;&lt;u&gt;이는 자연법칙과는 관계없는 인위적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lt;/u&gt;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훈민정음의 기초인 음양오행설이 자연법칙에 해당하고 조음기관의 모양도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어서 훈민정음이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모두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8118e305-00c1-48ae-8d74-b0fd752718d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20e9543-1302-4d9d-8f6d-e04eba0ccb4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54d5b12-aeab-4927-a387-e692d62ba21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0c831fc-dacf-4ffc-8804-5e0673d3156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본원발명의 요지는 양수조로부터 급수조로 낙하하는 물을 이용하여 수력발전기를 돌려 에너지를 얻고, 급수조에 낙하된 물은 다시 제네바 기어장치, 노즐회전관 및 복수의 공기실을 이용한 연속적인 수격작용에 의하여 폐수되는 물이 없이 전량을 양수조로 끌어 올려서 재순환시킴으로써 계속적인 에너지 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정한 위치에너지로 유지되는 수조의 물을 수격작용에 의하여 그 수조의 물의 자유표면보다 일정 높이 위에 위치한 수조로 끌어 올리는 공지된 양수펌프에서와 같이 수조로부터 낙하되는 물의 상당부분을 폐수하고 남는 일부분의 물만을 높은 위치의 수조로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amp;nbsp;&lt;u&gt;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급수조에서 낙하하는 물 전부를 폐수되는 물이 없이 보다 높은 위치의 양수조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되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므로&lt;/u&gt;, 본원발명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특허요건/성립성</category>
      <author>theWise Corporati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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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21 12:27:1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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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요건/성립성]  미완성 발명의 인정여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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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560c14e-1de5-423f-b40f-c0074fda99a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79b29f9-b5c9-45eb-8f90-18bbda45ab6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amp;nbsp;&lt;u&gt;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lt;/u&gt;,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름은 &amp;ldquo;침수시 누전방지장치&amp;rdquo;인데, 청구범위 제1항은 연결단자에 연결되는 누전방지용 도전성 금속판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연결단자대의 침수시 누전 및 감전 방지와 부하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공급을 보장하고,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을 때 언제나 그 누전방지용 금속판이 교류전원의 중성점단자에 연결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오동작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고,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제16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발명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와 작동내용,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 등을 비롯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단자대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시례와 도면 및 감전 방지 등의 효과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침수시 제2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들어가고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누전 및 감전을 방지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 뿐, 누설전류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의 설명의 실시례와 도면을 통해 설치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누전과 감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누전방지 도전체의 구조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lt;/u&gt;, 원심판결 기재 피고의 검증 시료 1은 누전방지 도전체가 연결단자대의 하부면, 양 측면 및 상부면을 모두 덮고, 상부면의 평판 도전체는 연결단자대의 앞뒷면의 상단 일부를 추가로 덮으며, 양 측면의 누전방지 도전체 일부와 상부면 평판 도전체 전부를 플라스틱판으로 덮는 구조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누전방지 도전체의 형태에 대해 &amp;lsquo;연결단자대의 측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상방의 적어도 일부, 연결단자대의 측방 및 상방 각 각의 적어도 일부 중 적어도 어느 한 가지를 포위하는 형태로 제2연결단자의 주변에 배치된 누전방지 도전체를 구비하여&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는, &amp;ldquo;도 5에 기재된 것처럼 두 상부도체부 사이를 비워두는 것도 바람직하나, 그 두 상부도체부의 폭을 약간 좁혀 작업공간이 마련되면 두 상부도체부를 연결하여 몸체부 상부를 전부 덮어도 무방할 것이다&amp;rdquo;, &amp;ldquo;누전방지 도전체는 &amp;hellip;&amp;hellip; 그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제2연결단자 주변에 더 넓은 면적의 누전방지 도전체가 배치될수록 누설전류의 방지 효과는 더 커진다&amp;rdquo;, &amp;ldquo;도 5의 두 상면도체부를 연결하여 바닥도체부, 측면도체부 그리고 상부도체부가 제2연결단자를 포위하면서 연결단자를 일주하는 폐고리 구조로 구성할 수도 있다&amp;rdquo;라고 기재되어 있어,&amp;nbsp;&lt;u&gt;피고의 검증 시료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누전방지 도전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실험 결과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고, 원심이 실시한 피고의 검증 시료 1에 대한 검증 결과에 나타난 누설전류 수치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lt;/u&gt;,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단자대 및 누전방지 도전체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amp;nbsp;&lt;u&gt;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16항 발명도 마찬가지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0c5b0c9b-f19b-4c65-a746-f7d8d48dad9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ad5014d-b97b-48db-ab5b-a46ed4a733b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5. 26. 선고 2016허935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d042e40-32a4-411b-a5f2-34bcbb217bd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16a9106-6c28-47c1-b291-c5f8f198e55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섬유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종래 기술에 비하여 섬유여과장치의 구조를 간단히 하고, 압착봉의 기계적 힘에 의하여 섬유여재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뭉쳐진 섬유사를 쉽게 분리하여 역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지봉과 압착봉을 구비하여 지지봉 사이에서 압착봉을 이동하도록 하되, 액츄에이터의 구동 방향과 압착봉의 이동 방향이 모두 수직 방향이 되도록 설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섬유여재의 기본 길이를 설정함에 있어 여과모드에서 섬유여재를 팽팽하게 당겼을 때를 기준으로 3.2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amp;nbsp;&lt;u&gt;통상의 기술자라면 여과모드에서 섬유사들 사이의 공극을 최대한 좁힘으로써 압착(여과)을 진행하기 위하여 섬유여재를 지지봉과 압착봉 사이로 팽팽하도록 3.2 또는 3.2의 근방에서 섬유길이를 설정할 것으로 보이며&lt;/u&gt;,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역세모드로 전환할 때 압착봉이 지지봉 사이의 중앙부로 이동하는 동안, 섬유여재의 형태가 변형됨에 따라 여유 길이가 발생하게 되어 섬유여재에 가해지는 장력이 점차 감소하다가 지지봉 사이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하였을 때 그 장력이 최소가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은 과정에, ① 최대 팽창 지점인 압착(여과)에서 압착봉이 중앙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섬유여재의 자체 복원력이 작용하고, ② 수중에서 다발로 존재하는 섬유여재 자체의 무게가 있는데다가, ③ 섬유여과장치의 하부로부터 수중 공기방울이 상승하여 섬유여재를 털어줄 때도 섬유여재가 압착봉과 접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amp;nbsp;&lt;u&gt;압착봉에 의해 섬유여재에 기계적 힘이 가해지고, 섬유여재가 이완됨에 따라 역세가 가능해지며, 그 결과 압착봉에 의하여 섬유여재에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고, 섬유여재 형태의 변형이 생기며, 그에 따라 압착(여과)과 이완(역세)이 일어나는 청구항 2의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lt;/span&gt;&lt;/p&gt;
&lt;p id=&quot;SE-0952aa46-926a-466b-8d51-5348ea54bb6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e25b7606-4997-494f-84e5-9ad82f2db6b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허329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8202758-d244-476f-84e6-fe43d863bf8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913e21a-833b-4992-8ca0-543bbcc09d9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과 같이 메인 수평이송체인의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보다 서브 수평이송체인의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가 더 길게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해태의 성형에 할당되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이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보다 더 길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해태 성형에 할당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amp;lsquo;바람직하게는 서브 구동부는 메인 수평이송체인의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보다 2배로 연장된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로 동작되게 설치된다. 이 경우 제1 간헐이송주기가 2초이면 메인 수평이송체인이 1초 전진, 1초 정지, 1초 전진, 1초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또한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는 4초가 되고, 서브 수평이송체인은 2초 전진, 2초 정지, 2초 전진, 2초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amp;rsquo;는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어,&amp;nbsp;&lt;u&gt;이러한 실시예처럼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4초)가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2초)보다 더 길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2초)이 제1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1초)보다 더 길어지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인 해태 성형에 할당되는 제2 단위 간헐이송주기의 정지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적어도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amp;middot;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을 제시하였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ca3d69f2-5ec4-4aba-b6b8-2584db6bbe0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ab0942d-535e-450d-b807-eddc00096fe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5. 9. 17. 선고 2014허909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c70eedc-950b-4456-8abb-a5d1003068b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29abff0-eada-4695-98c7-d6ceba1daa3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 중 도전 회로판에 관하여는 &amp;ldquo;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 잉크회로가 인쇄되고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된 도전 회로판&amp;rdqu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전판에 관하여는 &amp;ldquo;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amp;rdqu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전판에서 언급된 &amp;ldquo;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amp;rdquo;은 도전 회로판의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즉, 인쇄되지 않은 면)을 의미하게 되고, 이와 같이 도전 회로판이 있는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판을 부착하도록 구성해서는 스위칭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amp;ldquo;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스위치는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잉크회로가 인쇄되고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된 도전 회로판과, 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과, 상기 도전판을 보호하기 위한 표면 보호판과, 상기 도전 회로판의 이면을 지지 보호하는 금속지지판과, 상기 금속지지판, 도전 회로판, 도전판 및 표면 보호판을 함께 잡아주는 금속테두리와, 상기 금속지지판에 부착되며 쿠션이 있는 후박한 양면 접착테이프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급수장치&amp;rdquo;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은 &amp;lsquo;도전 회로판&amp;rsquo;이 되고, 이면은 &amp;lsquo;도전판&amp;rsquo;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amp;nbsp;&lt;u&gt;위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mp;lsquo;도전 회로판&amp;rsquo;과 &amp;lsquo;도전판&amp;rsquo;은 외부의 압력에 따라 서로 접촉하여 전기를 통하게 하는 구성요소들임이 분명하므로&lt;/u&gt;, 하나의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과 이면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amp;lsquo;도전판&amp;rsquo;을 표현하는 부분의 &amp;ldquo;상기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amp;rdquo;은 &amp;ldquo;(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amp;hellip; 도전판&amp;rdquo;의 오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amp;ldquo;박막스위치는 플라스틱 박막의 정면에 도전잉크회로가 인쇄되고 그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되게 망상으로 절연 잉크에 의해 절연선이 인쇄되어 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도전 회로판과,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에 도전 잉크가 도장된 도장층이 형성되어 상기 절연선을 경계로 하여 상기 도전 회로판과 맞닿게 접착된 도전판&amp;rdqu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amp;nbsp;&lt;u&gt;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도전판은 도전 회로판이 형성된 플라스틱 박막의 이면이 아닌 별개의 플라스틱 박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들도 위와 같은 취지로 도시되어 있고, 따라서&amp;nbsp;&lt;u&gt;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도전판을 표현하는 부분에 &amp;lsquo;상기&amp;rsquo;라는 용어가 잘못 기재된 흠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흠을 이유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e3a5c06d-a0d2-4da4-9a4a-163eb9ca392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bdcbe480-8bb5-44cf-98c3-7abae6b7fea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5. 9. 10. 선고 2015허133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9aad6e0-4fc9-491a-9bb1-ca1c26da108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1c64fbc-e866-46e6-b99b-e013bfa790e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마크와 관련하여 &amp;lsquo;관리자가 최초에 상기 연장와이어에 표시된 마크와 지지블럭 사이의 거리변화를 측정하여, 사석이 위치이탈되거나 스톤매트리스가 흘러내린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amp;rsquo;고, 스프링의 탄성력과 관련하여 &amp;lsquo;이때, 상기 스프링의 탄성은 상기 고정부재가 연장와이어의 둘레면을 가압하는 힘에 비해 약하게 구성되어,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연장와이어가 호안 또는 법면의 하측으로 당겨지면 상기 연장와이어가 고정부재에 의해 고정되어 연장와이어와 고정블록이 함께 호안 또는 법면의 하측으로 슬라이드되고,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고정블록이 상기 스토퍼에 걸려 더 이상 슬라이드되지 못할 경우, 상기 연장와이어와 고정부재의 밀착면이 슬립되어 상기 연장와이어만 하측으로 당겨지도록 구성된다&amp;rsquo;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amp;nbsp;&lt;u&gt;이러한 마크와 스프링의 탄성력과 관련된 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인디케이터에 의한 유실거리 측정이라는 과제해결이 가능하므로, 마크와 스프링의 탄성력에 대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lt;/u&gt;,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유실거리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 의의가 없어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안이 홍수나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되어 스톤매트리스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뿐만 아니라 호안의 부분적인 침하나 사석의 이동, 토사의 일부 유실 등 호안의 붕괴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스톤매트리스를 점검하여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9cb4c8f4-c293-429a-91f0-91baad536af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deaea74-e03b-488b-89af-72b10ea83ef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4. 11. 20. 선고 2014허178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df2e3b5-d98a-4524-a0a6-a5171fa61ff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1aad128-520b-4a2c-b422-fb7689b8cff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lt;/u&gt;,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amp;lsquo;하우징 내벽에는 세라믹층을, 중간 공간에는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을 하는 전도판을 두어, 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도판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전도판의 저항이 감소되게 하고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전기에너지 절약장치를 제공하는 것&amp;rsquo;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회전전자파가 세라믹층에서 발산되고, 발산된 회전전자파는 내부 덮개판의 공명흡수작용에 의하여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하며, 위와 같이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한 회전전자파는 전도판에 흡수되고, 전도판에 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 결합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교번 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 다시 회전 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에너지로 환원시키고,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이 저항이 감소됨으로써 저항에 의한 전류의 소모를 방지하게 되어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위 해결수단으로 위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방사체의 진동수와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원적외선이 물질에 흡수되고, 원적외선을 흡수한 물질은 공진에 의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진동이 활발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점(원적외선 에너지가 물질로 옮겨가게 된다), 공유결합성이 강한 분자의 적외선 흡수는 2.5~2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이온결합이 강한 분자는 약 10~30㎛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금속결합이 강한 분자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한편 도전체인 전도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도판을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 증가로 인하여 자유전자와의 충돌 회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위 해결수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시만으로는 위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해결수단에 의하여 위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lt;/u&gt;, 결국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92fd25f1-e514-4924-8b2a-c8bfad47461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85c50ad-5c6d-46dc-a684-9c22b38f43f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3허41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2fd420d-4dfc-442b-8830-48dd91c4989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7e6a1c7-1ff7-4ec7-bb5b-1b859eb5574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동관에 고정된 베어링이 안내레일상에 형성된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이동할 때 안내레일의 길이 방향에 대해 횡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에는 이동관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큰 간극이 필요한데,&amp;nbsp;&lt;u&gt;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3, 4에는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작게 도시되어 있어, 이동관이 베어링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 불가능한 고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lt;/u&gt;,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실용신안청구범위에 &amp;lsquo;일측의 안내레일상에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요입형성하고 안내레일에서 이동할 수 있게 삽입설치된 이동관의 내부에는 베어링을 나선축으로 고정하고 절개홈으로 나선축을 끼워서 와샤와 너트로 체결 고정한 베어링이 베어링 안내홈에 삽입 결합하는 것&amp;rsquo;이라고 기재하여,&amp;nbsp;&lt;u&gt;이동관은 안내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곡선형으로 이동하여 안내레일의 종방향은 물론 횡방향으로도 이동하게 되므로, 이동관과 안내레일 사이에는 적어도 이동관의 횡방향 이동 거리이상의 횡방향 간극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3, 4에는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에 횡방향 간극이 거의 없거나 이동관의 횡방향 최대 이동 거리보다 작게 도시되어 있으나&lt;/u&gt;,&amp;nbsp;&lt;u&gt;실용신안의 명세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고안의 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안의 실시예를 보여 주는 등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구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므로, 설계도처럼 부품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 간의 치수 비율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도면에 도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lt;/u&gt;, 실용신안고안의 실시가능성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 전체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의 기재처럼 &amp;lsquo;이동관이 안내레일에서 전&amp;middot;후진 작용하면서, 이동관의 내부에 설치된 베어링이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amp;rsquo;,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에 횡방향 간극이 적어도 곡선형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amp;nbsp;&lt;u&gt;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1, 2에는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곡선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보다 크게 도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lt;/u&gt;,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으로부터 이동관이 안내레일에 형성된 곡선 베어링 안내홈을 따라 곡선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레일과 이동관 사이의 횡방향 간극이 적어도 곡선 베어링 안내홈의 횡방향 이동거리 이상이 되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53256669-3734-4e9c-9ece-1d56cec4145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b6b7109-eb55-436f-95fe-f6e2b1196cd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22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f3a3f29-8daa-46fb-b416-f174c87fdbb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2ac782a-f837-49d9-b201-eb0a1a6855e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고정부의 외경이 확장되어 고정홈까지 밀폐되기 위해서는 고정홈의 간격이 절개부보다 커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이에 대한 구성상 한정이 없어 고정홈의 간격이 절개부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정부의 외경이 확장되어 고정홈까지 밀폐되지 못하여 고정홈이 자전방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서 절개부와 고정홈 간의 상대적인 간격의 크기를 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mp;lsquo;절개부의 간격은 체결홀의 고정홈의 간격보다 현저하게 작게 형성하여 리벳의 고정부가 확장되면서 체결홀의 고정홈으로 확장되도록 한다&amp;rsquo;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개부는 리벳이 체결홀에 삽입됨에 따른 외압을 상쇄하는 작용을 하고 고정홈은 고정부의 주름이 확장되어 들어오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amp;nbsp;&lt;u&gt;통상의 기술자는 절개부와 고정홈이 그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간격의 크기를 조절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894e434f-a630-4871-a7c9-bff41668fd5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64ce000-ab6a-4a7d-8d12-28be3115a60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2dbbc0b-532a-403b-90f9-d1af17f8882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b99d0e1-07ec-412f-9fff-9059506d078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amp;nbsp;&lt;u&gt;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mp;lsquo;제1 성형공정에 이어서 제2 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로 성형하는 제2 성형공정&amp;rsqu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mp;lsquo;장방형&amp;rsquo;은 &amp;lsquo;직사각형&amp;rsquo;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amp;rsquo;이라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amp;lsquo;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amp;rsquo;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의 도시에 비추어 보면, 종래 일반적인, 단면이 장방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에서, 후육둘레면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일형상으로 성형 시 코일스프링의 바깥면을 이루는 외경쪽은 인장성형되고, 반대로 지그와 접촉되는 내경은 압축성형됨에 따라, 특히 지그와 접촉되어 압축변형되는 내경의 둘레면이 밀려서 압축성형에 따른 응력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amp;nbsp;&lt;u&gt;그 구체적인 해결수단으로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을, 코일링 시 압축성형에 의한 응력변형을 보상할 수 있는 형태로서 도 4c에 도시되어 있는 형태인 &amp;lsquo;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amp;rsquo; 즉,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amp;rsquo;으로 형성하는 구성을 제시하면서&lt;/u&gt;, 다만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위와 같은 단면의 형상을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amp;rsquo;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amp;rsquo;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어,&amp;nbsp;&lt;u&gt;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amp;lsquo;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amp;rsquo;인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amp;lsquo;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amp;rsquo; 즉,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amp;rsquo;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나&lt;/u&gt;,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amp;nbsp;&lt;u&gt;특허청구범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을 &amp;lsquo;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amp;rsquo; 즉, &amp;lsquo;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amp;rsquo;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c10f04c7-eb7b-4e00-93a2-aa3907fb24a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38b4012-ed26-48e1-bbee-b3f434cba1a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11. 27. 선고 2008허12890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ec52214-6ed6-41a4-a274-019bbcbbed9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c84919f-0fdf-47bd-8c0a-9e3843dc452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어야 하는데,&amp;nbsp;&lt;u&gt;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lt;/u&gt;, 이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고안은 소형의 기밀용기 누설시험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대형의 LNG선 또는 LNG 인수기지의 LNG저장탱크 단열공간의 누설시험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양의 암모니아가스가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200~250㎜ 물속에 들어가는 정도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화탱크는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중화탱크가 안전밸브탱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단열공간에 추적가스를 주입하고 누설검사를 실시하는 때이고,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을 하는 것은 누설검사가 완료된 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단열공간에 들어있는 추적가스를 배출하는 때로서, 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시간대가 다르므로, 굳이 필요하다면 중화탱크가 안전밸브탱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간대에는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200~250㎜ 정도만 물속에 잠기도록 조치하고, 중화탱크가 암모니아희석탱크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시간대에는 합지된 라인의 선단부가 더 깊이 물속에 잠기도록 중화탱크에 물을 더 넣거나 합지된 라인을 옮기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이 미완성이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f992902-d875-4780-87cf-a8f57c0cafa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b25aee6f-7fb1-4bc1-86eb-db7e869b201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10. 14. 선고 2008허1378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72d55a4-f0ab-47bc-a95b-8720fd2ad60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5746cf7-0107-41dd-b968-9fb7b7438d0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어야 하는데,&lt;u&gt;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lt;/u&gt;, 활성탄 재질의 촉매필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각 재생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재생방법은 자외선살균램프에서 조사되는 150~200㎼ 정도의 미미한 출력의 자외선을 300~400㎜ 정도 떨어져 있는 촉매필터에 약 10시간 정도 조사하는 것에 불과한바,&amp;nbsp;&lt;u&gt;그것만으로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인하여 촉매필터의 성능이 80% 가까이 재생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나 작용원리가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촉매필터를 재생하기 위한 기술수단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채택된 자외선살균램프는 UV 대역 중 가장 살균력이 강한 253.7㎚의 파장을 발생하는 자외선램프로서, 이 파장 대역의 자외선은 살균 외에도 용기나 포장재 등의 광세정과 표면처리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촉매필터의 표면에 붙은 유분 등을 제거하여 표면의 기공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촉매필터의 성능을 재생 전에 비해서 약 80% 정도까지 회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5호증의 2(촉매필터 재생에 대한 실험), 갑6호증(인터넷출력물), 갑7호증(시험결과보고서), 갑8호증의 1, 2(각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지만,&amp;nbsp;&lt;u&gt;갑5호증의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는 그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알 수 없는 실험 내용에 불과하므로 그 실험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6호증은 인터넷에 게시된 자외선살균램프의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어서&lt;/u&gt;,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외선살균램프의 구체적인 기능 및 작용효과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의 상식 수준에서 살펴보더라도 자외선살균램프의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존은 촉매필터의 광세정이나 표면처리 작용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오존 흡착 성능이 매우 탁월한 촉매필터에 의해서 즉시 흡착될 뿐인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흡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외선살균램프의 150~200㎼의 미미한 출력만으로는 촉매필터의 표면에 흡착된 유분 등을 녹여서 제거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외선살균램프로 촉매필터를 재생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6d3f534-434e-42f6-9424-10e978bdeff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d07d41f8-18d5-4255-83b2-7f0b32a0179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1409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67204cb-9873-4c84-b384-233e63f297f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8d8b0b0-3619-404a-a13e-82766b2eb93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미완성 발명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lt;/u&gt;,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부커버의 바닥면에 대응하는 형상의 내부 임의의 위치에 상부커버의 측면 형상에 대응하여 임의의 각도로 돌출되어진 돌출부를 갖는 하부형틀을 구비하고, 상, 하부형틀의 성형부에 FRP를 여러겹 도포하여 일정두께를 갖도록 하여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를 성형한 후 성형되어진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가 경화되기 전에 상부커버의 내측면이 하부커버의 외측면에 밀착되도록 하여 별도의 연결보강부가 없이도 상부커버와 하부커버의 측면부가 겹침 구조를 갖는 차량용 FRP 중공형 구조물을 제조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FRP를 여러겹 도포하여 일정두께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를 성형하는 경우, 먼저 도포된 FRP층은 이미 어느 정도 경화가 진행되어 있을 것임은 자명하고, 이러한 상부커버 및 하부커버의 각 측면을 결합할 때에 일부 상부커버에서 처짐이 발생하거나 내부에 기포가 함유되어 그 강도가 떨어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모든 차량용 FRP 중공형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제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lt;/u&gt;,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48d26804-2eb4-4b02-97f8-ca7180591a8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18b4785-9dc5-46d0-9850-68c25682f86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9. 3. 선고 2009허27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ef05fed-a996-4587-919d-81cb6bf2047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ce4082c-082a-465b-9dc4-56080403139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lsquo;미완성 발명&amp;rsquo;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amp;nbsp;&lt;u&gt;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amp;lsquo;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기어치가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게 회동기어부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키는 스프링&amp;rsquo;은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의 &amp;lsquo;고정기어부의 기어치에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는 기어치가 형성된 회동기어부를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시켜서 치합을 유지시키는 스프링&amp;rsquo;으로 정정되었고, 이 사건 정정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amp;lsquo;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가 서로 치합된 상태에서 가압에 의해 일방향으로 진행되다가 회동기어부의 기어치가 고정기어부의 걸림턱에 걸렸을 때 이동부로 계속되는 가압력에 의해 회동기어부의 기어치는 걸림턱에 의해 밀려나면서 소정각도 탄력적으로 회전되어 고정기어부의 기어치로부터 이탈되도록 하는 스프링&amp;rsquo;이 개시되어 있어, 이와 같이&amp;nbsp;&lt;u&gt;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가 서로 치합되고 이탈되게 하는 구성이었던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의 스프링이,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유지시키는 구성인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의 스프링으로 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정정 전 제3항 발명과 같이 스프링에 의하여 고정기어부와 회동기어부의 각 기어치의 치합을 이탈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구성에 의하여 이를 구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을 뿐이므로&lt;/u&gt;, 이 사건 정정 후 제3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1470695-3e75-4aab-87b4-e51e02ebda7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e401330-09bc-4a14-84fc-55d07940b77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380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e44d3ce-7bf7-46ff-bf0c-78f6400c4cd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519ac25-3da0-46ce-82f8-8b8ecf35bbe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lt;/u&gt;&amp;nbsp;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 4항 특허발명의 &amp;lsquo;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인덱스를 재생성하는 단계&amp;rsquo;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amp;lsquo;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amp;rsquo;으로, 이 사건 제3, 5항 특허발명의 &amp;lsquo;상기 암호화한 컬럼에 대해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단계&amp;rsquo;라는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amp;lsquo;암호화한 컬럼을 복호화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비트로 정렬하여 비트맵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amp;rsquo;으로 각각 확정할 수 있으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 3, 4, 5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lt;/u&gt;,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lt;/span&gt;&lt;/p&gt;
&lt;p id=&quot;SE-00f2845b-a067-404f-b101-f903e504e62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b5591cc-6639-4e96-81d9-f19af134867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6. 11. 선고 2008허117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1ca1c7d-2d1c-444b-ae29-4193e33b3e1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d415374-fd06-447b-b0c3-a1f6b9e94ed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amp;lsquo;미완성 발명&amp;rsquo;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으로서&lt;/u&gt;,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칼날부가 형성되는 다시마 채취기의 &amp;lsquo;일측면&amp;rsquo;을 &amp;lsquo;한측면&amp;rsquo;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amp;lsquo;일측면&amp;rsquo;은 &amp;lsquo;불특정의 측면&amp;rsquo;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mp;lsquo;한측면&amp;rsquo;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amp;lsquo;컷팅&amp;rsquo;을 &amp;lsquo;칼날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측면에 있는 다시마까지도 절단되는 것&amp;rsquo;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거나 시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amp;lsquo;컷팅&amp;rsquo;이란 &amp;lsquo;다시마가 양식되고 있는 줄을 고리에 걸어 전복관리선으로 끌어올릴 때 다시마 채취기의 일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칼날부에 의하여 다시마의 일부라도 절단되는 정도&amp;rsquo;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볼 때&lt;/u&gt;,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미완성 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8c0fe95-80a0-44b0-a9fa-17aeb4dda10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6be5c8e-b0ed-4400-9e64-c754f868453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5. 29. 선고 2008허962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5f1f25f-ce42-4dc1-b798-404ea506f5e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fb0fae6-ed24-4276-aebc-e5375b18558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lt;/u&gt;,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amp;lsquo;어떤 방사의 처리에 있어서, 특히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 있어서, 풀어진 단일 실 또는 다른 섬유편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서 특히 실 인출 영역에서 대체로 단독으로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된다. 그러한 방사 또는 섬유편은 실 인출 영역에서의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사이에 부착되어서 장시간의 작동 주기에 걸쳐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실은 저장 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않게 되고,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결점을 제거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방사, 예를 들어 저급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터 방사의 처리에서 방사로부터 인출되거나 또는 분리되는 방사의 불필요한 축적, 예를 들어 자유로움이 파괴된 무한 실의 불필요한 축적이 저장 드럼의 실 인출 영역에서 배제되도록 상술한 종류의 실 공급장치를 개량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 저장 및 공급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실 인출림은 드럼 액슬과 동축 상에서 최소한 이웃의 지지대 사이에 위치한 영역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며 지지대가 방해받지 않은 방식으로 놓여 있는 회전성 덮개의 방사상 내부로 경사진 원주표면에 의하여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 방향에서 인접해있고, 저장 드럼의 실 인출측에서 원주표면은 실이 실 지지영역에서 감기지 않고 실 제거부재로 이동할 때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기지 않는 실에 의해 지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덮개의 원주표면은 축적된 섬유가 실 인출 영역에 연속적으로 정착하지 않게 한다. 실 지지부재가 상기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고 놓이기 때문에,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는 불필요한 축적이 전개될 수 있는 사각이 없다&amp;rsquo;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새장의 형태로 된 저장드럼을 갖는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종래 새장 형태의 드럼은 섬유편 등이 방사로부터 분리되어 실 인출 영역에 놓여 있는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주위에 휘감기게 되고 그러한 섬유편 등이 실 인출 영역에서의 막대 또는 실 지지부재 사이에 부착되어 장시간의 작동 주기에 걸쳐 축적됨으로써 실이 저장드럼에 적절한 모양으로 감기지 않게 되며, 실 공급 중에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실 인출 영역에서 섬유편 등의 불필요한 축적을 배제하기 위하여 저장드럼의 실 인출 측에서 경사진 원주표면이 이동하는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및 과제 해결원리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위 명세서 기재의 특징부 구성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새장 형태의 실 저장 및 공급장치에 &amp;lsquo;원주표면을 가지는 회전성 대칭 덮개&amp;rsquo;를 추가하여, 실 인출림은 지지대의 인입 경사로의 방향으로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과 인접하는 구성(구성요소 1), 원주표면은 드럼 액슬과 동축 상에서 원주 방향으로 연속하고 회전성 대칭 덮개의 방사상 내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는 구성(구성요소 2), 지지대는 원주표면에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회전성 대칭 덮개에 놓여 있는 구성(구성요소 3),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려서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원주표면이 실에 의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히게 되는 구성(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바,&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구성요소 1 내지 4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회전성 대칭 덮개의 원주표면이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나오는 실을 연속적으로 긁히게 함으로써 실 지지부재의 부근에서 불필요한 섬유 축적이 유도될 수 있는 사각의 생김이 없이 섬유편 등의 축적을 방지하는 목적 및 작용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lt;/u&gt;, 여기서 &amp;lsquo;실이 축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긁힌다&amp;rsquo;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amp;lsquo;인출되어 나가는 실이 반드시 원주표면 전체와 접촉하면서 긁고 지나가는 것&amp;rsquo;을 의미한다고 별도로 한정하여 정의되어 있거나 시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실 지지영역에서 실이 풀어져 실 제거 부재로 이동할 때 &amp;lsquo;실이 원주표면의 일부라도 접촉하면서 연속적으로 긁고 지나가는 정도&amp;rsquo;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amp;lsquo;링&amp;rsquo;을 필수 구성요소로 삼지 않더라도 그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lt;/u&gt;,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amp;lsquo;링&amp;rsquo;에 대하여, &amp;lsquo;감기지 않은 실을 지지대와 원주표면 덮개에 전체 표면을 따라 강제로 접촉시키기 위하여,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이 자유로이 그러나 손실되지 않도록 덮개의 영역에서 지지대상에 설치될 수 있다&amp;rsquo;고 기재되어 있어서 &amp;lsquo;링&amp;rsquo;이 덮개 영역에 설치되는 것이 임의적인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내지 도 4에 도면부호 27로 &amp;lsquo;링&amp;rsquo;이 도시되어 있으나, 도 1, 2에는 실 지지영역에서 풀려나오는 실이 링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고, 도 3에도 실의 진행방향이 링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아서 실이 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 4에는 실의 진행 방향이 링 하단의 원주표면에서 변경되지만 이는 실이 링을 통과해서라기보다는 원주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 1 내지 도 4로부터 실이 &amp;lsquo;링&amp;rsquo;에 의하여 강제로 지지대의 하단까지 끌어 내려지거나 그 진행 방향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는 &amp;lsquo;제1항에 있어서, 지지대를 둘러싸는 감기지 않은 실을 위한 링은 헐겁지만 손실될 수 없도록 덮개 상에 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 저장 및 공급장치&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링&amp;rsquo;의 구성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에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amp;nbsp;&lt;u&gt;&amp;lsquo;링&amp;rsqu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실 지지영역에서 풀어져 나가는 실을 지지대와 원주표면 전체를 강제로 접촉시킴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달성되는 목적 및 작용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시키는데 필요한 임의의 선택적 구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amp;lsquo;링&amp;rsquo;이 필수 구성요소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amp;lsquo;링&amp;rsquo;의 구성이 없다고 하여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12c7803-2019-4f10-9c98-bc68fbcebdd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318a2c0-cfc9-4a84-8155-72254de56a4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98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4856489-0caf-4088-a92c-56576808dcf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32c0fc9-7930-4ed5-a284-757b4fd4df1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lt;/u&gt;,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산업용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제강분진과 소각회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고형화시켜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나 도로기충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것인데,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나 도로기충재를 실제로 제조&amp;middot;판매하기 위하여는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분쇄공정을 통하여 일정한 분말 입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스콘 포장용 채움재 또는 기충재의 완제품 관한 &amp;lsquo;물건의 발명&amp;rsquo;이 아니라, 산업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분쇄공정을 남겨 둔 상태에서의 &amp;lsquo;반제품&amp;rsquo;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볼 수 있고&lt;/u&gt;,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에 위와 같은 분쇄공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26c7a109-b767-4a9c-81bc-0fd57cc97f2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40390b3-cdc1-4d92-b042-cf3d9abd1c5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83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533f6b2-578a-4fd8-9f06-71f56017158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493491e-7676-46a2-b582-5145e8f72bf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lt;/u&gt;,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동통신 단말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당시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기술로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특성상 그 내부의 제어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기존 단말기에 특정기능을 부가하는 기술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변형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즉,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 연결, 비상정보 송출, 무광/무음 모드로의 자동전환, 수화음성신호 차단, 도청모드 실행 등 일련의 제어기능은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amp;nbsp;&lt;u&gt;이들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회로 등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lt;/u&gt;&amp;nbsp;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1823cf2-2060-46d7-b1d3-99594e77d8e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337e0d3-a79e-45bb-9927-920001e02ce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1055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a14d4c3-6c20-4ba8-9563-4f48f32cfb7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bb2bac6-21da-4d0f-b00b-61e8e3c6869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amp;lsquo;완성된 발명&amp;rsquo;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lt;/u&gt;&amp;nbsp;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차양망 엮음장치가 &amp;lsquo; &amp;rsquo;형으로 왕복하는 필름사의 양측을 1번 엮음사로만 &amp;lsquo; &amp;rsquo;형으로 엮어 직조하기 때문에, 1번 엮음사의 올이 쉽게 풀리고, 일단 풀리기 시작한 올은 끝까지 풀리게 되어 차양망의 내구성 및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기술적 과제로 삼고, 1번 엮음사와 필름사의 올을 2번 엮음사로 다시 한번 엮어줌으로써 1번 엮음사의 올이 연속적으로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amp;lsquo;견고한 차양망을 제조하는 엮음장치의 제공&amp;rsquo;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2번 엮음사가 1번 엮음사의 올과 인접한 1번 엮음사의 올 사이를 엮어주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amp;nbsp;&lt;u&gt;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2번 엮음사가 인접한 1번 엮음사 사이를 엮어주는 것이 아니라 1번 엮음사의 올을 하나씩 건너뛰어 엮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효과는 떨어질지언정, 기존의 차양망에 비하여 &amp;lsquo;견고한 차양망을 제조하는 엮음장치의 제공&amp;rsquo;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불가능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요지는, 2번 엮음사가 1번 엮음사의 올과 필름사의 올을 한 번 더 엮어줌으로써 1번 엮음사가 연속적으로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고,&amp;nbsp;&lt;u&gt;1번 엮음사를 제거한 상태에서 차양망이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lt;/u&gt;&amp;nbsp;위와 같이 분할된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2a7bba0b-3691-494f-8427-d4021b00cb1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8956181-90df-4521-95ed-cdd062ac3b8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5df74bf-e84c-4eaf-a4dc-6d56b0129e8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1b5c8f0-857c-46cb-bb0f-5067973255b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amp;nbsp;&lt;u&gt;단순한 아이디어의 제기에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거나, 이를 실시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구성이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바&lt;/u&gt;,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생활설계 기초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amp;lsquo;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amp;rsquo;에 따라 분석하거나,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여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amp;lsquo;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amp;rsquo;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방법인지,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생활설계 결과의 산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 중 사용자의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분석, 비교 및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은 사람이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amp;nbsp;&lt;u&gt;설령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33b92394-bf88-452a-8174-6f11b2fd701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4c34f5e-a3ae-4ada-a12a-644eec0c4b8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5허9046 판결 [등록무효(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3ec47ed-86db-44b9-9d4b-1f6a58b0538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05ef2d0-98e3-4dc3-a01a-a84531a831c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5에 나타난 구성에 의하면 암커넥터의 단자가 측면 홀더에 간극 없이 결합되는 것처럼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청구범위에서는 암단자가 판금에서 바로 절삭가공되어 형성된다고 하고 있을 뿐 측면 홀더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한정한 바 없고, 상세한 설명에는 &amp;lsquo;상기 암커넥터의 각 슬롯에는 암단자가 각각의 슬롯에 삽입되게 장착된다. &amp;hellip; 그리고 상기 암단자의 다리의 외부면은 홀더에 의해 둘러싸여 지지되고, 상기 숫단자의 다리는 홀더의 돌기에 끼워지게 위치되어 지지된다. 따라서 각 단자의 탄성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amp;rsquo;는 기재 등이 있을 뿐인데, 열과 충격 등에 의하여 탄성을 잃지 않는 암수 단자가 서로 맞물리게 결합되는 커넥터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목적과 위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기술구성은 암단자에 열과 충격 등이 가해지더라도 탄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홀더에 의해 둘러싸여 지지되는 것으로 파악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암단자가 홀더에 의하여 간극과 탄성이 전혀 없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같이 암단자와 홀더가 별도로 제작되어 조립된다면 결합부분에 미세한 틈새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틈새와 암단자 및 홀더 자체의 탄성에 의하여 암수 단자의 돌기가 충돌되어 뭉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탄성적으로 유동하면서 결합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lt;/u&gt;,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될 수 없는 미완성발명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ec521bb-3b9e-471d-9758-edb3a8ac560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ae6c5b2-d929-4a0f-bb30-f682da94da9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e575f01-6a2c-4b0a-b9b6-ef0b848023c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699feb8-73d2-482b-b2d1-573fd9b6187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는데&lt;/u&gt;, 이 사건 발명의 요지는 소듐실리케이트와 중조를 혼합하여 소듐세스퀴카보네이트와 층상(결정형) 실리케이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출발물질인 소듐실리케이트의 중조 대비 구성비를 50중량% 미만으로 반응시킬 경우 층상(결정형) 실리케이트가 거의 생성되지 않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제시된 과제 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377d3e5-ad6c-47d3-86f6-b1e17e54d65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732dc02c-7792-4d02-ab1c-7f5ceef7748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30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6e5324f-be14-4978-ad00-0a51a1a7973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24f3246-a447-441e-98b4-1d0654a8c2d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amp;lsquo;물질발명이 성립&amp;rsquo;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그 물질이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물질의 제조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물질의 유용성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또한 &amp;lsquo;물질발명에서 물질의 존재가 확인&amp;rsquo;되기 위해서는 화학구조식, 물질의 화학적 명칭 및 당해 물질의 거시적 구조를 알 수 있는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과연 당해 물질이 제조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질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개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amp;lsquo;물질발명의 반복재현성을 담보&amp;rsquo;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제조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amp;nbsp;&lt;u&gt;화학관련 발명에 있어 명세서에 화학구조식이나 반응과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물질을 반복재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목적물질이 실제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 또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의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온도, 압력, 용매, 유입, 유출량 등 당해 발명을 반복재현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반응조건과 그 조건하에서 직접 발명을 실시한 결과를 실시예로 기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lt;/u&gt;,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적외선 분광 결과로부터 이수화물의 생성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생성된 물질의 원소분석에 관한 계산치 대비 실측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융점에 관하여 126℃, 시차주사열량 분석결과에 관하여 127℃, 열중량분석 결과에 관하여 100℃ 및 150℃에서 각 1.8%와 4.3%라는 구체적 수치가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amp;nbsp;&lt;u&gt;결국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여러 측정 결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질이 생성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물질의 생성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당해 물질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개 이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1af8dca-aaee-4168-9269-e764ebe2287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47e8f37-24dc-425b-a0a3-72fdb7253a0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후2444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461725d-38f0-4f81-b0f9-e77cea64eb7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1aae851-16af-4f5d-8da6-5f63229be40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amp;nbsp;&lt;u&gt;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화합물의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4c1d5e5a-f0d0-46c9-afa6-db7df2c809c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6a01afe-05c5-4faf-adb6-438c0cf4211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198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b13b54d-ed86-4c96-801c-29047e9973c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7ff03fc-b5ec-40b1-bf08-1226fecfd1e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제1항 발명이&amp;nbsp;&lt;u&gt;발명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lt;/u&gt;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는 &amp;lsquo;&amp;hellip;상기 상하부 포장지의 사이에 상&amp;middot;하 양측으로 에어의 빠짐을 유도하는 엠보싱을 형성한 삽입 포장지가 삽입된 것&amp;hellip;&amp;rsqu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mp;lsquo;삽입 포장지의 양측으로 돌출된 엠보싱의 상 ․ 하측을 통해 에어의 빠짐이 이루어짐으로써&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7에는 하나의 엠보싱은 상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그 엠보싱에 바로 인접하는 엠보싱은 하방향으로 돌출되게 형성함으로써 엠보싱이 형성된 삽입 포장지의 형상이 마치 요철부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 같은 삽입 포장지의 단면도가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양 측단이 서로 접착된 상하부 포장지와 상하부 포장지 사이에 삽입된 삽입 포장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고, 엠보싱이 없는 상하부 포장지 사이에 엠보싱이 형성된 삽입 포장지를 삽입하여 포장지 내부의 공기의 빠짐을 원활하게 하여 포장지 내부가 진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삽입 포장지의 상하로 공기의 빠짐이 유도되도록 엠보싱을 형성하되 그 엠보싱의 형상은 상하로 요철지게 형성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하는 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없고&lt;/u&gt;,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공 포장지 내부의 공기를 배출하는 개방구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진공 포장지는 4개의 측단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amp;lsquo;&amp;hellip;양 측단이 서로 접착된 상하부 포장지로 이루어지고&amp;hellip;&amp;rsquo;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공 포장지는 4개의 측단 중 2개의 측단은 접합되고 나머지 양측단은 접착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접착되지 않은 양 측단 중 어느 측단으로든 공기의 배출을 유도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amp;nbsp;&lt;u&gt;공기를 배출하는 개방구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22b07faf-99bf-4b95-bb51-e85c8a4eebd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1cfacec-2ed9-4570-81c9-6c0aaaa9a95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12. 16. 선고 2005허1929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952cf03-5316-46d1-81f7-f0d00658643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6f2bb79-ad08-47fc-9018-07434ca72f2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으로서,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를 비상호출 처리장치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 사건 발명의 출원당시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기술로서 이동통신단말기의 특성상 그 내부의 제어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 기존 단말기에 특정기능을 부가하는 기술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즉 비상 키버튼에 의한 호 연결, 비상정보 송출, 무광/무음 모드로의 자동전환, 수화음성신호 차단, 도청모드 실행 등 일련의 제어기능은 이동통신단말기 내에 탑재된 프로그램의 변경만으로도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amp;nbsp;&lt;u&gt;이들 기능을 구현하는 전자회로 등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9cd9041c-aac2-4ce2-8b66-82f13a9babf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20f33a62-21b9-462c-813e-fcea16f147a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fbdc75b-c7c4-4c66-a91e-937e91f9ccf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e6b91f3-6fbb-4cea-89b5-238589207c7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amp;lsquo;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amp;rsquo;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amp;lsquo;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amp;rsquo;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미생물이 미국의 ATCC에 기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일인 1984. 12. 4.경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미생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amp;nbsp;&lt;u&gt;특허발명의 심사단계에서 미생물 기탁증명서의 미제출을 간과한 채 특허가 되었다고 하여 그 출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출원에 있어서의 하자를 들어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1306031b-4bed-4393-b20e-546c20372da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4edccfd-037e-473b-a488-9d7562e6b65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3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ef18f7d-44d1-40cc-91a0-938bc2d2d6e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d77f0cd-c87a-489e-8afe-7dd6628f858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바탕색으로 야간에는 광확산필름의 색상이 표출되고 주간에는 광고문안필름의 색상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야간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광고문안이 나타나도록 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광고간판의 바탕색이 주간과 야간에 서로 다른 색상으로 바뀌더라도 그 바탕색과 광고문안의 색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광고문안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갑 제3호증의 &amp;lsquo;상기 광고문안필름은 다색으로 된 유채색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전체에 걸쳐 다수의 광확산구멍이 소정의 배열로 천공된다. &amp;hellip; 그리고, 상기 광확산구멍들은 막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형성되고 또한 광확산구멍들의 전체 면적은 천공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면적과 비슷한 것이 바람직하다&amp;rsquo;는 기재 및 &amp;lsquo;낮에는 광고문안 필름의 바탕색과 광고문안을 이루는 색상에 의하여 광고문안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야간에는 조명기구를 켜면 빛이 광확산필름, 투명 패널을 거쳐 광고문안필름의 광확산구멍들을 통하여 외부로 고르게 확산됨으로써 광고문안필름에 구현된 바탕색 및 광고문안을 나타내는 색상이 광확산필름의 색상에 의하여 낮과는 각각 다른 색으로 표출되므로 야간과 주간의 광고문안 및 바탕색이 서로 다르게 표출된다&amp;rsquo;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광고간판은 주간에는 광고문안필름의 바탕색과 그 바탕색과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광고문안(광고문자, 도형)의 색상 차이에 의하여 광고문안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amp;nbsp;&lt;u&gt;광고문안필름의 표면 전체, 즉 바탕면을 이루는 부분뿐만 아니라 광고문안의 글자부분까지 광확산구멍이 형성되어 있어 야간에는 조명기구의 빛이 그 광확산구멍을 통하여 광고문안을 인쇄한 부분과 그 배경이 되는 바탕부분 모두에서 고르게 산란 및 확산작용이 일어날 것이어서, 광확산필름의 색상이 광고문안필름의 바탕색 및 광고문안의 고유색상을 상대적으로 압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간의 자연광에 의한 광고문안과 바탕색의 뚜렷한 구분과는 달리 야간에는 바탕색과 광고문안의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광고간판으로서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고안에 해당한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a4c90bc8-7266-4d25-91fe-01705c28cb6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2c14d77-e126-4841-a04d-1924a670c93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0b82ccd-c333-47ff-8993-c458c8371d6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53a255f-1626-406d-8fe0-f3b06665b26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그 정도까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법 제31조의 식물에 관한 발명에도 적용되는데&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자 교배친 &amp;lsquo;Saphir&amp;rsquo;와 화분 교배친 &amp;lsquo;Innocencia x Robina&amp;rsquo;를 수분에 의하여 교배시켜 얻은 &amp;lsquo;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 No.965&amp;rsquo; 중에서 발견된 색상 변종식물인 새로운 &amp;lsquo;온실용 하이브리드 티 장미식물&amp;rsquo;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을 얻는 그 첫째 단계에서는 먼저 &amp;lsquo;Innocencia&amp;rsquo;와 &amp;lsquo;Robina&amp;rsquo;를 교배시켜 화분 교배친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들을 교배시킬 경우 암수의 유전자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명세서에는 교배된 교배친의 개체 수, 교배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의 개체 수, 반복된 세대 수, 재배조건 등 교배육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amp;nbsp;&lt;u&gt;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반복 실시하더라도 목적하는 이 사건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복 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출원 당시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f0511e25-9b76-4d71-a112-6af008921da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75b6f50-78ce-46cc-9d0d-394ac570f3a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후3408 판결 [등록무효(실)]&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d6d8570-312f-4549-8091-57aab6c3a40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73c1484-5a7d-404e-b990-ca1a490bd30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등록고안은 차량정비용 리프트의 리프트판을 하강시키기 위한 하강수단 또는 하강장치를 고안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로프가 이완되거나 절단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전시에도 리프트판을 하강시킬 수 있도록 한 차량정비용 리프트의 안전장치를 고안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amp;nbsp;&lt;u&gt;유압실린더 내의 유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압조절기구를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필수구성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미완성 고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lt;/u&gt;,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리프트판을 상승시키다가 멈추면 걸림부재가 걸림구멍에 접촉되어 걸림구멍에 완전히 끼워지거나 걸림홈과 걸림홈 사이에 걸쳐지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 때 일부러 리프트판을 하강시켜 걸림부재의 걸림턱이 걸림구멍의 아래 면에 얹혀지도록 하지 않는 이상 리프트판은 상승된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므로, 하강손잡이를 잡아당겨 걸림부재를 후퇴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c85c656-8f07-45bc-aa7c-1cddf8e4f3d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d96afd4-e938-4cd7-93c5-4806a9496f9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1. 11. 9. 선고 2001허147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b6b97b3-1479-4c92-8b36-f759c9ce4a8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d371c2f-1c32-42a4-a0e8-89b039e58d8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u&gt;미완성 발명이란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안전성이 필수적인 발명에 관해서는 위험방지방법이 취해지지 않아서 해당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수단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공중에 수직으로 뜨기만 하는 상태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중심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력중심이 일치하므로 기체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중심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양력중심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결과, 크기가 동등하고 서로 반대방향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우력이 발생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기체가 회전함으로써 곧 전복되어 추락하게 될 것이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한 기체회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비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bc410681-9ef5-4fb0-8856-4687b669176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1fbeefc-9c83-4009-9fa3-6ffcd1ae76c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0867b41-c26c-46d7-8756-ef13810812f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e450775-ae45-47cc-9fb9-e69735e654e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amp;nbsp;&lt;u&gt;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실시예의 유무에 따라 형식적으로 할 것은 아니며, 출원 이후의 자료 등을 참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lt;/u&gt;, 한편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amp;lsquo;발명의 상세한 설명&amp;rsquo;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상 &amp;lsquo;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amp;rsquo;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amp;nbsp;&lt;u&gt;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amp;lsquo;미완성 발명&amp;rsquo;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해결과제, 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그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며, 어떤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의 완성 여부를 보건대, 위 ①, ②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합물이 신규 퀴누클리딘 유도체에 관한 것이고 물질 P 길항제로서 염증성 및 중추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기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발명의 목적 내지는 기술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③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학 조성물의 활성물질인 화학식 1의 화합물의 구조식 및 구체적인 화합물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⑤에는 화학식 1 화합물의 개괄적 제조방법 등이, ⑩에는 화학식 1 화합물의 구체적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①, ②, ④, ⑥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화합물이 물질 P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과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비펩티드성 길항제가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위장관 질환,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및 통증 등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약리학적 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⑧에는 이 사건 화학식 1의 화합물의 물질 P 길항제로서의 활성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며, ⑦, ⑨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의 투여량, 투여방법, 제제화 및 독성시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약리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결정되는 내용인 투여량에 대해서 ⑦에서 화학식 1의 화합물의 투여량은 0.5~500㎎의 투여량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amp;nbsp;&lt;u&gt;이러한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당업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학식 1의 퀴누클리딘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이 물질 P라는 체내물질에 대해서 길항제로서 작용하여 과량의 물질 P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 사건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적이고,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구체적인 활성 화합물이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임을 알 수 있으며&lt;/u&gt;, 나아가 그러한 화합물의 제조방법,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제제화, 투여방법 및 투여량에 관한 기재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조성물을 반복하여 제조하고 투여함으로써 목적 대상으로 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amp;nbsp;&lt;u&gt;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lt;/u&gt;.&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특허요건/성립성</category>
      <author>theWise Corporati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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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21 12:26:4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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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특허요건/성립성]  BM발명의 인정여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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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6. 11. 17. 선고 2015허48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163a8b7-cdaa-4cb5-9cb6-853b0370e18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afd2fc6-deb7-4be3-9431-f9932c71230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amp;nbsp;&lt;u&gt;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은, 개인정보를 생성하고(구성요소 1), 개인정보를 근거로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며(구성요소 2), 소득추세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방정식에 의해 보정소득을 산출하고(구성요소 3), 연령별 개인소득 데이터에 대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여(구성요소 4), 개인정보에 매칭되는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구성요소 5) 소득추정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amp;nbsp;&lt;u&gt;이 사건 제33항, 제34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에는 &amp;ldquo;업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소득을 추정하는 소득추정 시스템의 소득추정 방법에 있어서&amp;rdquo;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이후에 기재된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들이 모두 &amp;ldquo;소득추정 시스템&amp;rdquo;이라는 하드웨어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lt;/u&gt;,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amp;ldquo;소득추정 시스템&amp;rdquo;은 주소표준화부, 코드매칭부 및 업종 DB부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1은 주소표준화부에서, 직장 DB부를 스캔하여 평균소득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2는 코드매칭부에서, 평균소득에 대한 보정소득을 산출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3은 업종 DB부에서, 개인소득 추정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4는 코드매칭부에서, 개인소득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인 구성요소 5는 코드매칭부에서 각각 수행되므로, 이 사건 제33, 34항 발명의 소득추정 시스템은 구성요소 1 내지 5의 각 단계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람의 정신활동이 개입될 여지도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ca0a992b-b71c-4e8a-82f2-cb3ca3f66e7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86a7747-2bd4-45cf-84af-e615265bf66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0. 11. 17. 선고 2010허208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2e72227-43a1-4847-861d-cee3b492566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3668b7b-035c-41fc-b93c-753bf8bf208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데,&amp;nbsp;&lt;u&gt;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amp;lsquo;영업방법 발명&amp;rsquo;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lt;/u&gt;,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용자에게 향상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겟 컨텐츠 및 추가의 컨텐츠 모두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광고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서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구성요소 1), 문서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구성요소 2), 컨텐츠를 조합하는 단계(구성요소 3)를 수행하는 하드웨어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amp;nbsp;&lt;u&gt;가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요소 1, 2, 3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구체적 하드웨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 3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cfeb7c9-4180-4e99-afa0-5014457cc8e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e16a7f4c-9258-4d27-9033-b210e07d67c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3011d82-e82a-4d47-8adc-b7a127332ba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7cb8a7a-7bad-4672-82de-8b56c144ab8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amp;nbsp;&lt;u&gt;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lt;/u&gt;,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2005. 8. 8.자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 중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은 원심판시 제4, 5단계의 구성이라 할 것인데,&amp;nbsp;&lt;u&gt;그 부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없고, 이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lt;/u&gt;, 위 보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57b7be2-c5c4-4146-9e6f-65599a1bac7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bef8175b-5b6a-465a-87ae-12687148b23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7abe8b7-0f60-4a9c-acb3-17e256f92c5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e81cf0d-80fd-45ca-a7e1-c7da2f3864f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amp;lsquo;발명&amp;rsquo;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이 거절되어야 하는바,&amp;nbsp;&lt;u&gt;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lt;/u&gt;,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amp;nbsp;&lt;u&gt;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바&lt;/u&gt;,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2004. 12. 30.자로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위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amp;nbsp;&lt;u&gt;그 구성요소인 원심판시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lt;/u&gt;,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d202bb0-7dcf-4fb1-b558-cf2f2cc155b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55e781f-4dec-45ab-adec-064c2dc863f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c9d727a-3429-4197-ada8-cf22cb78b94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7e31fda-c681-404f-bca7-d9c873927aa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amp;nbsp;&lt;u&gt;&amp;lsquo;영업방법 발명(BM 발명)&amp;rsquo;이라 함은 &amp;lsquo;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amp;rsquo;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lt;/u&gt;,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amp;nbsp;&lt;u&gt;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lt;/u&gt;,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살펴볼 때, 여행계획과 비용보고에 대한 승인을 행하는 주체는 회사 내의 승인권자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람에 의한 승인 절차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는바, 위 여행관리시스템이 회사 여행자 등으로부터 요청된 여행계획이나 비용보고를 어떠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하여 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는지, 위 승인 절차에서 승인권자인 사람의 행위와 위 시스템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협동 수단 및 그 협동 관계가 불명료하고, 단순히 &amp;lsquo;여행관리시스템으로 승인을 얻는 단계&amp;rsquo;라고만 기재되어 있고,&amp;nbsp;&lt;u&gt;청구항 전체로도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lt;/u&gt;,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0aec1fa-7478-4674-ac59-9172bdc4f6a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6c5e90f-8109-4550-83a3-5003cf9daa9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2214e08-62b7-4379-a383-c333bcdba6a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77000a6-7938-4bed-8240-e4d21bc0ea4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amp;lsquo;비즈니스 방법 발명&amp;rsquo;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amp;nbsp;&lt;u&gt;&amp;lsquo;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amp;rsquo;고 함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lt;/u&gt;, &amp;lsquo;비즈니스 방법 발명(BM 발명)&amp;rsquo;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문언상으로만 보면, 미니룸 생성, 전달, 표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미니룸 저장공간, 가구 저장공간 및 미니룸 가구저장 공간의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amp;nbsp;&lt;u&gt;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lt;/u&gt;, 결국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의 청구범위는 그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서, 보정된 청구항 3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d5522da5-6343-406e-8ab0-6512c219bfc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2d0f04ca-b5cb-4333-a772-3163f282f6e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6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5ebd299-93bc-4120-8497-d72e9096483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영업방법(BM)의 발명으로서, 경매법원에 설치된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매서비스서버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경매서비스 업체에서 개발한 &amp;lsquo;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amp;rsquo;이 설치되어 있고, &amp;lsquo;경매서비스서버&amp;rsquo;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각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매관할서버와 경매서비스서버에 설치된다는 &amp;lsquo;경매진행처리를 위한 프로그램&amp;rsquo;이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경매서비스서버가 경매관할서버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하고 동작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만 보면 출원 전 공지된 발명들에 비하여 더 정확한 권리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영업방법의 특허발명으로서는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므로&lt;/u&gt;,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fc775aa-c977-4556-9a5b-b7ed8bc3d30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8fb40b9-5d40-44a4-b5bc-265207c49fe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17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1f4aa76-5e07-4628-ada2-b37c1d17631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e717c552-09ec-4cab-9697-bc8a54fc4c7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업방법을 실현하는 &amp;lsquo;BM 발명&amp;rsquo;에 해당하기 위해서는&amp;nbsp;&lt;u&gt;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lt;/u&gt;,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생활설계 기초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amp;lsquo;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amp;rsquo;에 따라 분석하거나,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여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amp;lsquo;미리 정해진 컨설팅 정보 산출 방법&amp;rsquo;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방법인지,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한국인의 평균치 또는 회원 전체의 평균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해 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amp;nbsp;&lt;u&gt;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생활설계 결과의 산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실현되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lt;/u&gt;,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 중 사용자의 생활설계 기초 정보에 대한 분석, 비교 및 생활설계 결과를 산출하는 구성은 사람이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에 사람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amp;nbsp;&lt;u&gt;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생활설계 기초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lt;/u&gt;, 이 사건 청구항 1 발명은 이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여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a6d53d7-b90d-4bdd-abc0-c22bb0beb42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c5ba176-75eb-430d-a52b-0bf1cc48d61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43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318aaff-d341-4574-b7d8-cca045307c6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4009d37e-b09c-4694-9c0b-d181a5995ac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 등 영업방법상의 특징과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등 기술구성상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amp;lsquo;영업방법(BM) 발명&amp;rsquo;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amp;nbsp;&lt;u&gt;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인바&lt;/u&gt;, 그 결과 영업방법의 요소가 종래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한 것에 불과하고 또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역시 출원시의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주지&amp;middot;관용 내지 공지의 기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634c41f-9c4a-424c-a0c0-9479935982f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9a39e410-87f7-402c-b2f2-ceb105c0085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거절결정(특)]&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e1a08ec-4bf5-4936-800e-6d9ca7e168c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bdb535fd-f036-411e-ad91-5fed04e33f9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amp;nbsp;&lt;u&gt;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amp;lsquo;비즈니스모델 발명&amp;rsquo;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lt;/u&gt;,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2f1e07d-3bb3-4e1c-bb07-9feda6bc9dc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eb4e11d9-60f0-4ea0-9e39-5189dab5c9b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2. 3. 22. 선고 2001허458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각하&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559eaff-7d3f-404e-82e0-94a2422fd92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2a3c9f6-3d0c-462a-8710-99f5d10e95f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이 사건 출원발명이 대상으로 삼는 특허출원 등에 관한 방식은 특허법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자체로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은 국회 및 관할 관청의 입법 작용이라는 정신적 판단 내지 인위적 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amp;nbsp;&lt;u&gt;&amp;lsquo;비즈니스모델 발명&amp;rsquo;이라 함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 내지는 영업을 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lt;/u&gt;,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특허요건/성립성</category>
      <author>theWise Corporati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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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21 12:26:2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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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특허요건/성립성]  SW발명의 인정여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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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6. 20. 선고 2011허907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6a614cc-cd92-4c09-9e3c-41938c6c8cd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a849c40-0d87-4aca-b88c-590d99a58c7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입력과정에서 최근에 입력되었던 단어들의 일부목록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새로 입력할 단어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단어를 자판을 일일이 눌러서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목록 내의 해당 단어를 단지 선택만 하여 입력하는 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윈도&amp;rsquo;를 나타내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amp;lsquo;워드프로세서&amp;rsquo;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인데,&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하드웨어로는 단지 &amp;lsquo;시스템&amp;rsquo;과 &amp;lsquo;화면&amp;rsquo;만을 기재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하드웨어 및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결합관계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lt;/u&gt;, &amp;lsquo;워드프로세서&amp;rsquo;라는 소프트웨어가 통상적으로 범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워드프로세서&amp;rsquo;를 이용한 단어 입력과정에서 단어목록 윈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청구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서 범용 컴퓨터 이외에 다른 부가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amp;lsquo;시스템&amp;rsquo;은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범용 컴퓨터 시스템을, &amp;lsquo;화면&amp;rsquo;은 범용컴퓨터의 출력장치의 하나인 화면을 각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amp;nbsp;&lt;u&gt;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처리가 각 경우나 기능별로 어떠한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처리 중 정보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입출력장치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입출력장치나 기억장치를 제어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범용 컴퓨터의 기억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구체적인 하드웨어나 그 하드웨어와 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의 협동관계에 대하여 일일이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워드프로세서의 단어목록 윈도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단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amp;rsquo;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amp;nbsp;&lt;u&gt;각 경우별로 일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정보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축된 특유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범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amp;middot;기억장치&amp;middot;입출력장치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amp;lsquo;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amp;rsquo;이고&lt;/u&gt;,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특허요건/성립성</category>
      <author>theWise Corporati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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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21 12:26:07 +0900</pubDate>
    </item>
    <item>
      <title>[특허요건/성립성]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1 - 직무발명의 승계여부</title>
      <link>https://thewiseip.tistory.com/entry/%EC%A7%81%EB%AC%B4%EB%B0%9C%EB%AA%85%EC%9D%98-%EC%9D%B8%EC%A0%95%EC%9A%94%EA%B1%B4-1-%EC%A7%81%EB%AC%B4%EB%B0%9C%EB%AA%85%EC%9D%98-%EC%8A%B9%EA%B3%84%EC%97%AC%EB%B6%80</link>
      <description>&lt;p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1995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333608d-f952-4b0c-8ebc-b9223310032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c8b5c5f-16ea-407b-98f5-ade361aaa7b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직무발명 규정 제3조 제2호에서도 &amp;ldquo;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amp;rdquo;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amp;nbsp;&lt;u&gt;&amp;lsquo;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amp;rsquo;이라 함은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하는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할 당시 충청대학교의 교수로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 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한 2013년도 1학기에 피고는 &amp;lsquo;재료역학1&amp;rsquo;, &amp;lsquo;설계제도&amp;rsquo; 등의 과목을 강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1. 3. 1. 충청대학교 기계설계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4. 9. 12.까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amp;lsquo;세안용 이지 클렌징 티슈&amp;rsquo;에 관한 발명으로 일회용 물티슈로 사용되는 스킨 티슈용 펄프지에 세안액과 피부 컨디셔닝제 등을 함침하여 세안하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술분류상 섬유나 화학 분야, 용도상으로 화장품 분야에 속하는 발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amp;nbsp;&lt;u&gt;피고가 교수로서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계 분야에서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섬유나 화학 또는 화장품 분야에까지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할 수는 없고&lt;/u&gt;, 또한 충청대학교는 2010. 7.경부터 2013. 2.경까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amp;lsquo;생물자원(대추)소재가공식품 육성사업&amp;rsquo;을 시행한 사실,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충청대학교와 주식회사 보은물산이 지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충청대학교 측 총괄책임자로 참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보은물산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충청북도 및 보은군이 부담하는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조달되었던 사실, 주식회사 보은물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식회사 보은물산이 대추 또는 상황버섯 관련 특허, 과실주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amp;nbsp;&lt;u&gt;피고가 학교측 총괄책임자로서 참여한 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생물자원(대추)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기술분야가 상이한 점, 주식회사 보은물산이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피고가 직접 지원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보은물산이 충청대학교로부터 그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lt;/u&gt;,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피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급여, 연구실, 연구설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곧바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lt;/span&gt;&lt;/p&gt;
&lt;p id=&quot;SE-5b299fe4-91ed-491e-972f-76dc0460819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496f3d20-eb8d-479e-890e-64f7842b95a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6허76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b393155-3dca-4183-ab51-ec81f45343b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8a060db-b363-4f09-a0ec-f1dfec9d9a6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amp;nbsp;&lt;u&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묵시적 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의 주요 내용인 권리의 이전과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lt;/u&gt;,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원고 회사의 &amp;lsquo;정통감자&amp;rsquo;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에 관여하였고, 선행발명 1이 출원인을 &amp;lsquo;원고&amp;rsquo;로 하여 특허 출원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amp;nbsp;&lt;u&gt;피고는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 대가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고&lt;/u&gt;,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선행발명 1을 발명하여 이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사를 추인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선행발명 1에 대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4. 6. 18.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amp;nbsp;&lt;u&gt;2014. 8. 26. 특허청에 선행발명 1의 특허 출원에 관하여 모인출원이라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으며&lt;/u&gt;, 2014. 10. 15.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amp;middot;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발명 1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선행발명 1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amp;nbsp;&lt;u&gt;원고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근무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선행발명 1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직무발명인 경우 대가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승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lt;/u&gt;&amp;nbsp;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 회사의 &amp;lsquo;정통감자&amp;rsquo;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인 2014. 5. 7. 원고가 선행발명 1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는 스티커 완구 사업을 하기 위해 2013. 3.경부터 다양한 재질로 샘플을 제작&amp;middot;시험하고, 스티커 디자인 도안 작업을 하며, 2013. 9. 23.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며, 원고는 2014. 1.말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amp;ldquo;반짝반짝 내 마음대로 스티커&amp;rdquo;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4. 2. 10.경 스티커 생산 일정을 검토하여 2014. 3. 5.경 제품 디자인을 마치고 샘플 생산 등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으며, 2014. 4.초경부터 선행발명 1의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그 구조, 재질,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amp;nbsp;&lt;u&gt;원고가 &amp;ldquo;반짝반짝 내 마음대로 스티커&amp;rdquo; 제품을 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사한 스티커 제품을 참조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다소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미 완성한 선행발명 1에 기해 제품을 제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lt;/u&gt;, 원고가 &amp;ldquo;반짝반짝 내 마음대로 스티커&amp;rdquo; 사업을 준비하고 선행발명 1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amp;nbsp;&lt;u&gt;원고의 내부회의 등에서 선행발명 1의 접착식 교구의 구성요소나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lt;/u&gt;, 원고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중 피고의 입사 이후 완성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무에 관하여 선행발명 1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38d5b4aa-41c5-49a4-958a-d2ac92d050e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5e3dbee8-9d98-4836-857a-c6732e439ac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6. 2. 선고 2016허8926,8933,9134,9172,9509,9516,2017허103,2260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c5edbd4-a696-4248-8b56-ee33f2e35dd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fdfa84d-37ff-4125-9207-ac5febded7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바&lt;/u&gt;, 원고가 당초 인수하기로 한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지분 비율, 원고의 회사 내의 직책 및 원고가 받은 대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발명을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라기보다는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약 5년간 20여 건의 특허출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져서 특허등록을 받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약 3년 8개월 동안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특허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진 점, 일부 특허 출원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된 3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게 양도증도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계속 근무 등을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피고 회사 주식의 지분 비율 및 그 인수 예정 가액, 원고가 당초 기대하였던 대로 피고 회사 주식을 인수할 경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피고 회사의 가치상승은 원고 자신의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원고가 공동발명자로 된 발명들이 피고 회사 명의로 출원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lt;/u&gt;,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앞으로 발명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이후 소취하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나 그 기간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위 소를 제기한 후에 취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오인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amp;nbsp;&lt;u&gt;비록 발명자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승계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묵시적으로 피고 회사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주었다는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존재하므로&lt;/u&gt;,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옳으며, 원고는, 권리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사항인 승계의 &amp;lsquo;대가&amp;rsquo;를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바&lt;/u&gt;,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고,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는 사용자 등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쉽게 하고 기술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 등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 등은 발명 완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amp;nbsp;&lt;u&gt;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는 &amp;lsquo;사전승계예약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은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권리승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lt;/u&gt;, 이러한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어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사전승계 예약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권리승계에 관한 의사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후로도 얼마든지 발명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는 권리승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발명에 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무렵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승계인인 피고 회사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dba61205-a3d2-44ed-812c-8b9cb8cb7b3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e4033de-1fd1-475e-bd5c-988eeb9290e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7. 6. 1. 선고 2016허6562,657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c4ee903-6752-4986-9db2-e4914df5833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6b53cedb-7793-4a29-b56d-43d69fe599e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원고는, 권리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사항인 승계의 &amp;lsquo;대가&amp;rsquo;를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amp;nbsp;&lt;u&gt;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lt;/u&gt;,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의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사전승계예약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자 등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고,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는 사용자 등의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쉽게 하고 기술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이 입을 수 있는 권리관계의 확정 지연에 따른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 등의 승계 여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사용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는데,&amp;nbsp;&lt;u&gt;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 등에게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권리승계 포기 간주 규정 또한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승계의 포기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되며&lt;/u&gt;, 다만 발명진흥법 제12조에서 사전승계예약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의 승계 여부 통지 규정은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권리관계가 조속히 형성될 수 있도록 사용자 등에게 권리승계에 관한 협의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의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결국 사용자 등이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함에도 권리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권리승계를 포기하였든지, 또는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승계에 관한 협의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든지, 어느 경우이든지 모두 그 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과 사이에 다시 권리승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전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할 것이어서,&amp;nbsp;&lt;u&gt;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무렵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승계인인 피고 회사에 의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은 적법하므로&lt;/u&gt;,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사전승계예약규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또는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ee507dcc-3400-481d-bd39-e9b78a9f6aa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252b945-c054-4a61-abac-f19c80f3f34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03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360b589-bf2e-4324-8458-c05da602902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496eedb-e6af-4c00-a915-1a222419217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amp;middot;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amp;middot;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amp;nbsp;&lt;u&gt;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amp;middot;부가&amp;middot;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amp;middot;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치과용 3차원 스캐너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패턴광을 구현함으로써 패턴 제작이 간편하고, 패턴을 원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치과용 3차원 스캐너 및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치과용 3차원 스캐너는, ①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여 패턴광을 구강내 피사체에 조사하는 &amp;lsquo;디지털 프로젝터&amp;rsquo;, ②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에 의해 형성되는 2차원 영상을 센싱하는 &amp;lsquo;카메라&amp;rsquo;, ③ 디지털 프로젝터로부터 구강내 피사체에 출사되는 패턴광 및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을 제어하는 &amp;lsquo;광학계&amp;rsquo;, ④ 디지털 프로젝터에 소정의 패턴 정보를 전송하고, 디지털 프로젝터 및 카메라를 제어하며, 카메라에 센싱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amp;lsquo;처리부&amp;rsquo;, ⑤ 디지털 프로젝터, 카메라, 광학계 및 처리부를 수용하는 &amp;lsquo;하우징&amp;rsquo;을 포함하되, 패턴광은 프로그래밍된 소정의 패턴 영상 정보로부터 구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 방법은 ① 컴퓨터가 프로그래밍된 소정의 패턴 영상 정보를 광원을 포함하는 디지털 프로젝터에 전송하는 단계, ② 디지털 프로젝터는 소정의 패턴 영상 정보로부터 구현된 패턴 영상을 포함하는 패턴광을 광학계를 통과하여 구강내 피사체에 출사시키는 단계, ③ 출사된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서 반사되어 광학계를 통과한 광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2차원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④ 획득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처리부가 수신하여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⑤ 컴퓨터에 전송된 2차원 영상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위 각 단계는 치과용 3차원 스캐너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amp;nbsp;&lt;u&gt;구강 3차원 스캐너 개발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한 최고책임자로서 구강 3차원 스캐너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인 구강 3차원 스캐너의 구성 중 &amp;lsquo;패턴광을 프로그래밍된 패턴영상으로 구현하는 것&amp;rsquo;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스캐닝 방법 중 &amp;lsquo;컴퓨터에 전송된 2차원 영상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단계&amp;rsquo;를 직접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lt;/u&gt;,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와 기술내용, 원고의 전문분야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여부분은 아래 ①, ②와 같은데,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치과용 3차원 스캐너는, 종래의 스캐너에 사용되던 패턴 마스크의 사용을 배제하고 디지털 프로젝터를 새로운 구성요소로 삼는 한편, 디지털 프로젝터에 의해 조사되는 패턴광이 컴퓨터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소정의 패턴 영상 정보로부터 구현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프로젝터, 카메라, 광학계, 처리부, 하우징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치과용 3차원 스캐너의 동작에서 패턴마스크 생성 소프트웨어, 즉 치과용 3차원 스캐너에 대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패턴광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패턴마스크 생성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였으며, ②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스캐닝 방법은 패턴 영상 정보를 디지털 프로젝터에 전송하는 단계, 패턴광을 구강 내 피사체에 출사시키는 단계, 2차원 영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획득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2차원 영상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캐닝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전송된 2차원 영상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2차원 영상 정보를 3차원 영상으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였는데,&amp;nbsp;&lt;u&gt;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여한 부분인 위 ①, ②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발명행위는 원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 및 하이브리드정밀과 함께 공동발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lt;/u&gt;,&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고 볼 수 없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lt;/u&gt;, 이 사건 시스템은 ㉠ 구강 3차원 스캐너, ㉡ CAD 프로그램, ㉢ CAM 프로그램, ㉣ 3차원 CNC 장비로 구성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들 중 위 ㉠ 구강 3차원 스캐너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원고와 문정본은 이 사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결과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발결과물에 관한 권리가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는, 구강 3차원 스캐너 및 3차원 CNC 장비 개발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정밀과 2차례에 걸쳐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모두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발 결과물에 관한 권리가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피고 회사와 하이브리드정밀 사이에 체결된 개발계약의 표준계약서 제14조 제1항에는 &amp;ldquo;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지적재산권)는 기본적으로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amp;ldquo;는 기재가 있는데,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의하면, 원고도 이 사건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등이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전인 2011. 4.경 J&amp;amp;K 국제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선행특허에 대한 조사절차를 거쳤는데, 그 조사비용 330만 원도 2011. 6. 1.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원고는 2013. 12.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정본을 만난 자리에서 &amp;lsquo;원고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한 것이고, 언제든지 피고 회사 명의로 변경해주겠다&amp;rsquo;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언행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피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amp;nbsp;&lt;u&gt;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것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4db1e8f8-4d52-4286-9415-82389cea697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a786f86-719d-4049-9b80-0cf389cdd80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영업방해금지]&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2c7086d-804f-47cf-8749-259a673c517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e43579a-e9f1-4884-9cf6-edb237f68c5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하므로,&amp;nbsp;&lt;u&gt;직무발명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비록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amp;middot;무효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속지주의의 원칙이나 이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lt;/u&gt;, 직무발명에 대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평가되는 동일한 발명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직무발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고용관계 준거법 국가의 법률에 의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amp;nbsp;&lt;u&gt;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lt;/u&gt;,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수행한 곳이 대한민국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원고와 피고는 그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곳이 대한민국이므로 원&amp;middot;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로 보아야 하고&lt;/u&gt;, 위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된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위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할 것이며, 이 법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당시에 시행 중이던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특허법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이므로,&amp;nbsp;&lt;u&gt;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된 이 사건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등록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에 대하여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05924575-15f5-4e03-9b0b-c4085a42715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99ef845-72bf-4984-a668-c6d310cf140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amp;middot;손해배상(지)]&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0e171c1-4e9f-4043-920b-db1ee2b59fd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2393cda-4649-4cf8-ad16-fbec29f79bc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amp;lsquo;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amp;middot;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amp;rsquo;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amp;lsquo;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고,&amp;nbsp;&lt;u&gt;위 조항은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두더라도 위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데&lt;/u&gt;,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고&lt;/u&gt;,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amp;lsquo;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바&lt;/u&gt;, 피고 2는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amp;lsquo;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원고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 회사에 독점적&amp;middot;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amp;rsquo;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amp;nbsp;&lt;u&gt;피고 2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피고 2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amp;lsquo;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amp;rsquo;에서 유효하고&lt;/u&gt;, 또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2가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며, 한편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은 &amp;lsquo;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amp;lsquo;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amp;rsquo;는 규정을, 제2항에서 &amp;lsquo;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amp;rsquo;는 규정을 각 두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amp;lsquo;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어,&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의 일방적인 승계 의사 통지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고&lt;/u&gt;,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상호 간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하는 관계가 성립하고, 그 지분을 타에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amp;nbsp;&lt;u&gt;발명진흥법 제14조가 &amp;lsquo;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고&lt;/u&gt;, 그렇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amp;nbsp;&lt;u&gt;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lt;/u&gt;, Q22 합금은 피고 2, 1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이고, 피고 2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한도에서 유효하며, Q22 합금 발명 중 피고 2의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 2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amp;nbsp;&lt;u&gt;피고들은 Q22 합금과 같이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특성이 필요한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한 경량 고강도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발명이 원고 회사에 긴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합금을 개발한 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 지분을 원고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아 피고 1 명의의 사업체를 통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lt;/u&gt;, 실제로 주식회사 상문, 주식회사 성풍비철금속과 사이에 Q22 합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직무에 관하여 Q22 합금을 공동으로 발명한 피고 2가, 사용자인 원고 회사가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의 지분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원고 회사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Q22 합금 발명 완성 사실을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의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고 1이 단독으로 특허권 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피고 2, 3의 주선으로 피고 1이 위 합금 발명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Q22 합금은 피고 2, 1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서 이 중 피고 2 지분은 이 사건 발명약정에 의하여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승계절차 등을 마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를 피고 2로부터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부분임에도, 피고 2가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 3, 1과 공모하여 위 지분을 피고 1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므로,&amp;nbsp;&lt;u&gt;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lt;/u&gt;,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amp;nbsp;&lt;u&g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lt;/u&gt;, 원심으로서는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의 지분을 심리하여 확정하고, 위 기술료 가운데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며, 한편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면,&amp;nbsp;&lt;u&gt;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고&lt;/u&gt;, 한편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 제13조 제1항, 제3항 전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위 통지가 없음에도 다른 경위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되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린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없이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권리 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lt;/u&gt;, 그렇다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amp;nbsp;&lt;u&gt;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lt;/u&gt;,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2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점, Q22 합금 발명 중 피고 2의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 2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위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 지분을 피고 1에게 양도한 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위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1 사이의 위 피고 2 지분의 이중양도는 피고 1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lt;u&gt;이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Q22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어,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Q22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위 발명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중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고 2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허권에 관하여 직접 원고 회사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fa4276b3-ea6c-424c-b5be-85bcfa9f4a8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02ebdb88-cba3-4fe7-9728-6975ade6a22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223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42a9cab-8167-4556-b068-983ba30031a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3f717ed-124d-441a-91ac-bd35af2e64c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amp;lsquo;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amp;lsquo;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amp;rsquo; 경우에는 특허의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어 김성재가 이를 홍석준, 최지영에게 승계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는 &amp;lsquo;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amp;lsquo;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amp;lsquo;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amp;rsquo;, 제2항에는 &amp;lsquo;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amp;rsquo;, 제3항에는 &amp;lsquo;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amp;lsquo;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는바,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amp;nbsp;&lt;u&gt;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4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amp;lsquo;그때부터&amp;rsquo;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등에게 승계되고,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고&lt;/u&gt;, 한편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원고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원고 회사의 &amp;lsquo;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amp;rsquo;을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는 &amp;lsquo;회사의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 또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어,&amp;nbsp;&lt;u&gt;일응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lt;/u&gt;, 제6조에는 &amp;lsquo;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종업원은 그 발명의 해당 부서(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amp;rsquo;(제1항), &amp;lsquo;해당 부서(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그 발명의 기술내용 및 승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특허관리부서(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amp;rsquo;(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는 &amp;lsquo;특허관리부서(팀)장은 제6조에 의하여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amp;rsquo;(제1항), &amp;lsquo;특허관리부서(팀)장은 제1항의 검토사항을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amp;rsquo;(제2항), &amp;lsquo;사업본부장은 출원여부 및 회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amp;rsquo;(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amp;lsquo;제7조의 심사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특허관리부서(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즉시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에는 &amp;lsquo;발명자는 회사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팀)에 제출하여 그 권리를 지체 없이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amp;rsquo;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 내용들을 종합하면,&amp;nbsp;&lt;u&gt;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종업원 &amp;rarr; 부서(팀)장 &amp;rarr; 특허관리부서(팀)장 &amp;rarr; 사업본부장 순으로 신고 또는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를 받은 사업본부장은 회사가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승계하기로 결정된 경우,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증명서를 특허관리부서(팀)에 제출하여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lt;/u&gt;, 원고 회사의 &amp;lsquo;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amp;rsquo;에 의하더라도,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회사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amp;nbsp;&lt;u&gt;발명에 관한 보고를 받은 원고 회사의 사업본부장의 승계여부 결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lt;/u&gt;, 따라서 발명자인 김성재가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한 즉시, 통보 유무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은 이를 회사에 문서로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회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취지를 종업원에게 통보함으로써 비로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고 회사의 &amp;lsquo;직무발명의 보상에 관한 규정&amp;rsquo;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김성재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일본에서 입수한 사진과 간단한 설계도면을 스케치한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서 원고 회사에게 특허 출원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회사는 김성재와 또 다른 직원인 정영수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김성재에게 이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amp;nbsp;&lt;u&gt;김성재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게 문서로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lt;/u&gt;,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가 원고 회사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b621a808-adc2-4d28-92e9-09196d83bbf2&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8dad23aa-8c06-422d-be43-6720d3a7a38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13. 5. 10. 선고 2012허10334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3cfd927-99e8-4df1-99ac-15c4fe53400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0416cda-a338-4007-a64e-1fe72ec46471&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피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장치의 개발도 그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비록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동안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고, 정기적인 급여도 수령하지 않았으나,&amp;nbsp;&lt;u&gt;피고 회사로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집기, 숙식, 비용 등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그 진행 과정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위 장재국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위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lt;/u&gt;, 비록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장치의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것은 아니나, 피고 회사에서 &amp;lsquo;개발팀장&amp;rsquo;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사건 장치의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amp;nbsp;&lt;u&gt;이 사건 장치의 개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련의 활동은 모두 피고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원고의 직무에 속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lt;u&gt;원고가 먼저 이 사건 장치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특허출원서 초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수정요구를 하는 등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의 명의로 출원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lt;/u&gt;,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출원을 의뢰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바 있었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특허권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전등록해 준 바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원고로서는 발명자와 출원인의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무렵 위 장재국과 사이에 향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사업화하여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윤을 서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amp;nbsp;&lt;u&gt;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인 원고가 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460bb09a-f535-45eb-a371-231662f57d97&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df1f5da6-fe31-4f8c-9d08-0b7cff038b2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업무방해&amp;middot;업무상배임]&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20c615f3-5bc3-45a5-9e83-0af13ed7ea8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311ac354-7c16-462b-9efd-e7ba0c4f76ab&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피해회사는 2005. 12. 19. 무선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인 1은 2006년 7월경부터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개발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피해회사의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건의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amp;nbsp;&lt;u&gt;이 사건 각 발명은 피해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인 피해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 1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lt;/u&gt;, 한편 발명진흥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어서,&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lt;/u&gt;,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바&lt;/u&gt;,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피해회사에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있었다거나, 그 완성 후에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피고인 1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amp;nbsp;&lt;u&gt;이 사건 각 발명의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회사가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 1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해회사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lt;/u&gt;,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2006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자신과 피해회사 또는 자신과 공소외 2 공동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각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
&lt;p id=&quot;SE-cacd2134-2dd9-49fe-8f23-31d0a1eb7af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178f085f-750c-4989-ae08-419f3be189f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업무상배임등]&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f86a1e1-7d54-4888-b0e0-b734ce466e3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91b8994d-6149-4590-b898-56283b63a85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발명진흥법 제2조는 &amp;lsquo;직무발명&amp;rsquo;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amp;middot;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amp;lsquo;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고,&amp;nbsp;&lt;u&gt;위 조항은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여 두더라도 위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함으로써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데&lt;/u&gt;,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amp;lsquo;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과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바&lt;/u&gt;,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amp;lsquo;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개발한 모든 발명은 발명 즉시 피해자 회사에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발명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해자 회사에 독점적&amp;middot;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amp;rsquo;는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어,&amp;nbsp;&lt;u&gt;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인 1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이른바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1이 그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lt;/u&gt;, 발명진흥법 제12조 전문은 &amp;lsquo;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제1항에서 &amp;lsquo;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amp;rsquo;는 규정을, 제2항에서 &amp;lsquo;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amp;rsquo;는 규정을 각 두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amp;ls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amp;rsquo;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의 일방적인 승계 의사 통지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고&lt;/u&gt;, 또한 특허법상 공동발명자 상호 간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하는 관계가 성립하고(특허법 제33조 제2항), 그 지분을 타에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특허법 제37조 제3항), 발명진흥법 제14조가 &amp;lsquo;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으므로,&amp;nbsp;&lt;u&gt;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를 승계하기만 하면 공유자인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lt;/u&gt;,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위와 같은 승계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 종업원 등이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종업원 등은 배임죄의 주체인 &amp;lsquo;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amp;rsquo;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amp;nbsp;&lt;u&gt;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lt;/u&gt;,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 등의 영업비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amp;nbsp;&lt;u&gt;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앞서 본 비밀유지 및 이전절차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직무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를 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9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의율하거나, 또는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에 의하여 그에 내재되어 있었던 사용자 등의 개개의 기술상의 정보 등이 공개되었음을 문제삼아 누설된 사용자 등의 기술상의 정보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의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직무발명의 내용 공개가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 누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18eaea32-59c1-48eb-bf34-a0cfc4dbd5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aa04b0d1-9fd0-4459-8c9e-2ff8048b8516&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업무상배임]&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d86ea3aa-3d39-4c07-86f3-e26ad8b169d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f3b4bc11-e8f1-429b-bc87-b2ced11d459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완성에 관한 기여를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제10조 제1항), 또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과는 달리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제10조 제3항), 이와 같은 경우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고, 위 법은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제13조 제1항 단서), 그 밖에도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amp;nbsp;&lt;u&gt;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는바&lt;/u&gt;, 피고인들은 2007. 6.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하던 중 공소외 2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며 피해자 회사의 인수를 제의한 사실, 그러자 공소외 2는 2008. 7. 1.경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를 5,000만 원에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해자 회사의 목적사업에 &amp;lsquo;3D 입체기기 연구 및 제조&amp;middot;판매업&amp;rsquo;을 추가한 사실, 그 후 피고인 1은 상무이사로, 피고인 2는 기획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연구 및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 2는 2008. 8. 27.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포함한 2건의 특허, 1건의 상표, 2건의 디자인의 등록출원과 그 비용 등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 등의 결재를 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3은 2008. 9. 8. 이 사건 특허 등의 출원비용 합계 4,107,000원 등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 등의 결재를 받기도 한 사실,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웠는데, 공소외 3은 특허법인 다래에 출원인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 이 사건 특허 등의 등록출원을 위임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08. 9. 말경 특허법인 다래에 그 중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공소외 3의 명의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amp;nbsp;&lt;u&gt;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고인들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그 발명자인 피고인들에게 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가 위 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할 것인데&lt;/u&gt;,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당시 피해자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없었고, 또한 공소외 2가 당초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개발 중이던 피고인들의 제의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를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해자 회사의 목적사업에 &amp;lsquo;3D 입체기기 연구 및 제조&amp;middot;판매업&amp;rsquo;을 추가하였다 하여, 피해자 회사가 추후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과 사이에 미리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관한 발명의 완성 후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피고인들의 양도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합의의 성립을 추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 등의 등록출원에 관련된 업무절차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은 물론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추인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 이외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특허 등의 출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어,&amp;nbsp;&lt;u&gt;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제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하여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등으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lt;/u&gt;.&lt;/span&gt;&lt;/p&gt;
&lt;p id=&quot;SE-dd25c918-c934-4dfe-aca9-0e45f1eb99b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2abdff74-1bec-460a-9298-51dd29db096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751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각하&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806de9a7-dc0f-4264-a4b3-6bd05010f94c&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73bc84fa-0a61-49cd-9c72-dbeca9998bfa&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특허법 제39조 제3항은 &amp;lsquo;종업원 등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amp;lsquo;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amp;rsquo;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박영춘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직무발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박영춘이 선출원발명을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였고, &amp;lsquo;OmniGate&amp;rsqu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박영춘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인상시켰으며, 박영춘을 이사로 승진시켜 주는 등 일련의 보상을 거쳐 선출원발명을 박영춘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승계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박영춘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도 묵시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amp;nbsp;&lt;u&gt;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이 박영춘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박영춘이 선출원발명을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였고, &amp;lsquo;OmniGate&amp;rsqu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하였던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lt;/u&gt;,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박영춘과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괄적으로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선출원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박영춘에게 인상시켜 주었다는 급여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피고 회사가 박영춘에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급여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2004. 10.경부터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모두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 회사가 &amp;lsquo;OmniGate&amp;rsquo; 프로그램의 1차 개발이 완료된 직후에 박영춘을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준 것을 두고 그 전부터 이미 이사직에 있었던 박영춘에 대한 승진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amp;nbsp;&lt;u&gt;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피고 회사가 박영춘에게 성공하면 보상하여 주겠다고 당초에 밝히 보상원칙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lt;/u&gt;, 피고 회사는 박영춘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6728fe2d-d2da-4030-8757-bfedc89e553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609398bd-c4af-4875-acdc-fdbb76aeaa9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7허12299,1230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7a6da8a-9c28-4abc-9858-51277af49efd&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017e2c57-70b9-4252-b848-d0611cc1568f&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동운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미숙으로부터 웹클릭콜서비스의 기본 아이디어를 케이블 TV에도 적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amp;nbsp;&lt;u&gt;그 직무로서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였으므로&lt;/u&gt;, 이동운의 위 발명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을 착상해 내고 구체화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동운이 근무하고 있던 마케팅팀의 최종책임자인 팀장으로서 이동운으로부터 그 개발 업무의 진행과정을 계속 보고 받는 한편, 마케팅팀의 내부 회의의 개최를 통해, 또는 다른 업체와의 외부 회의에 이동운 등의 부하직원과 함께 원고 회사의 대표로 참석하여,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의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함께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이러한 원고 회사 차원의 모든 논의와 노력 및 부하직원인 이동운의 아이디어와 시나리오 등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의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amp;nbsp;&lt;u&gt;피고가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의 완성과 관련하여 수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원고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lt;/u&gt;, 피고가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의 발명 당시에 원고 회사에서 담당했던 위와 같은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볼 때,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을 꾀하고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발명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기초출원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역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amp;nbsp;&lt;u&gt;이동운과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 입사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발명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lt;/u&gt;,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동운과 피고로부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amp;nbsp;&lt;u&gt;결국 이동운과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들의 발명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서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직무발명 승계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적법한 승계인인 원고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된다.&lt;/span&gt;&lt;/p&gt;
&lt;p id=&quot;SE-d3d62504-8ef0-4daa-a808-486b65768ef9&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f07c22dc-ba6d-444c-bf0b-7f22bbadb868&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8. 20. 선고 2007허11975,1198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5c977f05-a719-4900-ad2d-7504c5f200f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a059f525-afa8-42a1-af4b-1d718a0a8243&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글로벌링크의 소형 COG 압흔 검사기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amp;nbsp;&lt;u&gt;피고 글로벌링크의 연구개발실장의 지위에 있던 원고가 그 직무로서 발명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lt;/u&gt;,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명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피고 글로벌링크의 명의로 출원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무렵부터 피고 글로벌링크에서 퇴사할 때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 등록을 전후한 시기에 원고가 피고 글로벌링크로부터 대표이사 이은표와 비슷한 보수와 성과급을 받게 되어 위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amp;nbsp;&lt;u&gt;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인 원고가 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글로벌링크에 묵시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인 원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피고 글로벌링크에 의하여 출원되었다고 할 것이다.&lt;/span&gt;&lt;/p&gt;
&lt;p id=&quot;SE-1f65fd4f-8e4b-4e85-90da-8b7b6ae9b615&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span&gt;&lt;/p&gt;
&lt;p id=&quot;SE-23d0682d-aee1-4a22-bc1b-bb2cf08042ce&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특허법원 2008. 8. 12. 선고 2007허7273,7280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ceef6323-d4f3-4d9e-9540-990449e68944&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lt;/span&gt;&lt;/p&gt;
&lt;p id=&quot;SE-1058335e-1c3e-43c7-b515-f5e0666bcaa0&quot; style=&quot;text-align: justify;&quot; data-ke-size=&quot;size16&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 'Nanum Gothic';&quot;&gt;&lt;b&gt;​&lt;/b&gt;피고는, 신화피티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승계로 인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승계약정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등 그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서 명세서 초안과 특허청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미국에서의 관련특허를 신화피티지에게 양도한 사실도 있으므로, 신화피티지 등의 회사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amp;nbsp;&lt;u&gt;원고가 그 회사들의 상무, 전무, 부사장, 기술연구소장 등의 상위직에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근 10년이 지나기까지 그 권리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기에 이른 시점에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lt;/u&gt;,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그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신화피티지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amp;nbsp;&lt;u&gt;신화피티지는 발명자인 원고로부터, 신화유화는 신화피티지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한 사람에 해당하므로&lt;/u&gt;,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적법한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lt;/span&gt;&lt;/p&gt;</description>
      <category>특허요건/성립성</category>
      <author>theWise Corporati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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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Mar 2021 12:25:4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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